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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美 기독교학교 교사, 단 20개월 실형 논란

작성 2019.02.12 16:02 ㅣ 수정 2019.02.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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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와의 불륜으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미 교사 안드레아 바버
15살짜리 제자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남편에게 들켜 체포된 여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피플지는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마약과 술을 제공한 안드레아 바버(30)에게 징역 2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안드레아는 지난 2017년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기독교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학교에서 만난 15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안드레아는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남편의 신고로 체포됐다. 이와 별개로 남학생의 아버지 역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진행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익명의 발신자가 아들이 안드레아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안드레아가 2016년부터 학생과 정기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은 그러나 제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 20개의 다른 혐의를 취하하고 3급 강간 혐의 등만을 적용해 안드레아에게 단 2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 학생에게 1100달러의 상담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외신들은 제자와 성관계는 물론 마약까지 한 막장 교사에게 처해진 형벌치고는 매우 약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 대해 약 9년~11년의 징역이 선고된 판례가 존재한다. 안드레아 역시 “피해 남학생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면서 “속죄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20개월의 실형 기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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