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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미성년자 276명 성폭행한 남자에 징역 60년

작성 2019.02.15 09:23 ㅣ 수정 2019.02.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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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팔아온 남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콜롬비아 사법부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후안 카를로스 산체스(38)에게 징역 60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을 선고, 매우 본이 되는 판례를 남겼다"며 결정을 환영했다.

흉악한 늑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산체스가 꼬리를 잡힌 건 멕시코 경찰이 정보를 넘기면서다.

아동포르노사건을 수사하던 멕시코 경찰은 산체스가 멕시코에 아동포르노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콜롬비아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다.

콜롬비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산체스는 베네수엘라로 피신했지만 2017년 11월 마라카이보에서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월 콜롬비아로 신병이 인도된 산체스는 14살 미만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한 276명이다.

산체스는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아동포르노물로 인터넷에서 판매했다. 이렇게 활동하면서 사용한 닉네임이 '흉악한 늑대'다.

범행 수법은 언제나 동일했다. 원하는 걸 사주겠다며 어린 아이들에게 접근해 미리 준비한 장소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아이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카탈로그를 만든 후 아동포르노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원하는 아이를 선택하라"고 주문형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검찰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베네수엘라로 도피한 기간 중에도 현지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산체스는 2005년과 2008년에도 성폭행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모두 14살 미만 미성년자였다. 관계자는 "당시 산체스는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자유의 몸이 됐다"고 말했다.

사진=콜롬비아 경찰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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