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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몰이잡이는 日동물보호법 위반” 현지 단체가 소송제기

작성 2019.02.15 11:22 ㅣ 수정 2019.02.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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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 몰이잡이는 日동물보호법 위반” 현지 단체가 소송제기
일본 와카야마현 다이지마을의 돌고래 몰이잡이는 잔혹할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14일 공개됐다.


AFP통신과 일본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가노현에 본부를 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인베스티게이션 에이전시’(이하 LIA)는 이날 도쿄 소재 일본외국특파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제소자는 이 단체의 대표이며, 와카야마현지사와 현을 상대로 몰이잡이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이번 소송은 지난 9일 접수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에는 다이지마을의 한 주민이 원고로 참가하고 있으며, 호주 돌고래 보호단체 ‘액션 포 돌핀스’가 소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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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지마을 어부들이 사용하는 돌고래 몰이잡이 장비.
돌고래를 작은 만에 몰아넣고 포획하는 이 몰이잡이는 공황 상태에 빠진 돌고래가 그물에 엉켜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바위에 부딪혀 죽는 돌고래도 있고 어부가 긴 금속막대로 반복해서 척수 부분을 질러 죽는 돌고래도 있다.

이를 소재로 한 2009년 개봉 영화 ‘더 코브’가 미국 아카데미상의 장편다큐멘터리상을 받음에 따라 돌고래 몰이잡이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제소에 관여한 변호사에 따르면, 다이지마을의 몰이잡이에 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은 이 어법이 동물의 불필요한 살상을 금하고, 죽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일본의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이지마을 주민 1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이 단체의 야부키렌 대표는 “많은 일본인이 돌고래를 어류로 간주하고 돌고래에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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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돌고래를 식용으로 포획하는 전통이 있다. 몰이잡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어법이 현지 전통문화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는 데다가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LIA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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