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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서 이불 덮고 무슨 짓? 풍기문란 칠레 바닷가

작성 2019.03.01 11:13 ㅣ 수정 2019.03.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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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사랑하지 마세요"

칠레의 한 바닷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호소하고 나섰다. 칠레 비오비오 지방의 바다마을 칼레타렝가의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된 건 최근 인터넷에 오른 한 장의 사진 때문. 사진에는 아침에 바닷가를 거니는 사람과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남녀가 보인다.

허리까지 이불을 덮은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사람들이 오가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다.

사진을 찍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사람은 반려견을 데리고 아침에 산책을 나간 바다마을 주민이다.

그는 "매일 밤 바닷가에서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건 해도 너무했다. 이젠 아침에도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닷가를 거니는 게 불편한 세상이 됐다"고 한탄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그의 말에 공감했다.

한 주민은 "밤마다 바닷가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며 "아침엔 바닷가에 사용한 콘돔이 즐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바닷가가 모텔도 아니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젠 경찰이 단속에 나설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닷가 풍기문란을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나섰지만 사진에 포착된 커플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단속에 걸린 것도 아니고, 누군가 고발을 한 사람도 없어 두 사람을 처벌하기엔 애매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그런 경찰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가슴을 친다.


평생 칼레타렝가 바닷가에 살았다는 한 주민은 "결국은 경찰이 이번 사건도 슬쩍 넘어가고 말 것"이라며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부끄러운 행위를 버젓이 하게 된 데는 경찰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의 풍기문란은 칠레에서 범죄로 간주된다. 최고 징역 3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진=안데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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