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바닷가에서 이불 덮고 무슨 짓? 풍기문란 칠레 바닷가

작성 2019.03.01 11:13 ㅣ 수정 2019.03.01 11:13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제발 사랑하지 마세요"

칠레의 한 바닷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호소하고 나섰다. 칠레 비오비오 지방의 바다마을 칼레타렝가의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된 건 최근 인터넷에 오른 한 장의 사진 때문. 사진에는 아침에 바닷가를 거니는 사람과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남녀가 보인다.

허리까지 이불을 덮은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사람들이 오가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다.

사진을 찍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사람은 반려견을 데리고 아침에 산책을 나간 바다마을 주민이다.

그는 "매일 밤 바닷가에서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건 해도 너무했다. 이젠 아침에도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닷가를 거니는 게 불편한 세상이 됐다"고 한탄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그의 말에 공감했다.

한 주민은 "밤마다 바닷가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며 "아침엔 바닷가에 사용한 콘돔이 즐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바닷가가 모텔도 아니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젠 경찰이 단속에 나설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닷가 풍기문란을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나섰지만 사진에 포착된 커플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단속에 걸린 것도 아니고, 누군가 고발을 한 사람도 없어 두 사람을 처벌하기엔 애매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그런 경찰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가슴을 친다.


평생 칼레타렝가 바닷가에 살았다는 한 주민은 "결국은 경찰이 이번 사건도 슬쩍 넘어가고 말 것"이라며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부끄러운 행위를 버젓이 하게 된 데는 경찰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의 풍기문란은 칠레에서 범죄로 간주된다. 최고 징역 3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진=안데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나 아직 안죽었다”…보이저 1호 240억㎞ 거리서 ‘통신’
  • 나홀로 사냥…단 2분만에 백상아리 간만 쏙 빼먹는 범고래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죄수 출신 바그너 용병들, 사면 후 고향 오자마자 또 성범죄
  • 정체불명 ‘금속기둥’ 모노리스, 웨일스 언덕서 발견
  • 노브라로 자녀 학교 간 캐나다 20대 엄마 “교사가 창피”
  • 우크라도 ‘용의 이빨’ 깔며 방어전 돌입…전쟁 장기화 양상
  • “감사하다”…인도서 8명에 집단 강간 당한 女관광객, 얼굴
  • 미사일 한 방으로 ‘1조원어치 무기’ 박살…푸틴의 자랑 ‘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