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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옆 주차? 파손 각오해야…美 소방당국 트윗 화제

작성 2019.03.03 16:26 ㅣ 수정 2019.03.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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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 옆 주차? 파손 각오해야…美 소방당국 트윗 화제
최근 미국의 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깨는 방법으로 소화 호스를 통과시켜 화재를 진압해 화제가 되고 있다.

ABC뉴스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州) 애너하임 소방본부가 공식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이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낳았다.

이날 소방당국은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뒷좌석 양 창문이 깨져 있으며 그 사이로 소화 호스가 연결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그리고 “소화전 앞에 자동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근처에 불이 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본적이 있는가? 주차비가 깨친 유리창과 소환장, 그리고 견인비보다 가치가 있는가?”라면서 “애너하임 시민 여러분, 제발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금세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며 ‘마음에 들어요’(추천)가 눌리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그중 한 네티즌이 ‘창문을 깨지 않아도 소방 호스를 차량 지붕으로 지나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몇몇 네티즌이 동조했다.

그러자 소방당국은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 호스 무게 탓에 차체에 손상을 줘 수리비가 훨씬 많이 들며 호스 각도 또한 적절하지 않아 수압이 충분하지 못해 물을 제대로 뿌릴 수 없다”면서 “우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시민의 소유물에 고의로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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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또 다른 네티즌이 ‘그러면 호스를 차량 밑으로 통과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소방대원들의 행동에 찬성 견해를 보인 한 네티즌은 소방 관련 사이트 파이어레스큐원을 인용해 소방 호스에 비틀림 등이 있으면 방수량과 수압이 50%로 감소한다고 답했다.

또한 소방대원들은 “우리는 물을 뿌려 불을 끄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은 물론 우리 몸도 지켜야 한다”며 화재 발생 시 방수량이 줄면 살 수 있는 생명도 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애너하임 경찰청도 “우리는 오늘 아침 우리의 파트너인 애너하임 소방본부를 지원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화전 앞에 빨간색 선을 그어놓고 주차를 금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소화전 주변 5m 이내나 소방차 통행로 표식선 위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 경우 신고에 따라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애너하임 소방본부/트위터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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