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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언론 “남아 성추행 인증 워마드 ‘호주국자’ 추방은 경찰 실수”

작성 2019.03.11 17:29 ㅣ 수정 2019.03.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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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남아 추행 혐의로 체포됐던 ‘호주국자’ 이모(29)씨의 추방이 사실은 호주 경찰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현지시간) 호주 NTnews는 지난 2017년 체포됐던 이씨가 한국으로 추방된 것은 호주 경찰의 실수였다고 보도했다.

‘호주국자’라는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와 유튜브에서 활동한 이 씨는 2017년 호주 남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했다는 글과 학대 영상물을 게시했다가 이를 본 누리꾼들의 신고로 호주에서 검거됐다. 이 씨는 당시 자신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했으며 보모로 취업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이 씨의 여권과 비자 모두 가짜였다.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일반 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이었으며, 한국에서 교사로 근무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가정은 이 씨를 막내딸 담당 보모로 정식 고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경찰과 국경수비대는 같은해 11월 이 씨에게 아동음란물 소지 및 배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피해아동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4월 5일자로 이 씨의 여권이 만료되자 경찰은 새 여권 미발급과 보석금 납부 조건으로 이 씨를 풀어줬다. 약 2개월 뒤 보석기간 중 추방된 이 씨는 8월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당시에는 이 씨가 호주에서 어떻게 추방됐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NTnews는 11일 보도에서 그녀가 경찰의 실수로 재판도 받기 전에 추방됐으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 씨가 보석 기간 이민법에 따라 추방될 소지가 있었음에도 형사재판 중 출국금지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국경수비대는 절차에 따라 이 씨를 한국으로 추방했으며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 씨 추방으로 재판은 열리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씨가 호주에 다시 입국하는 즉시 신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법당국의 실수로 범죄자가 재판 전 추방됐다는 비판이 일자 호주 내무부 대변인은 “1958년 제정된 이민법 198조에 따라 호주에서 불법을 저지른 비시민권자는 가능한 빨리 제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무부 및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이 씨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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