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4살아이 팔 물어 절단한 개, 안락사 막아달라…美 청원 논란

작성 2019.03.11 18:14 ㅣ 수정 2019.03.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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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왼쪽)와 폴라.(사진=고펀드미)
최근 미국에서 한 남자아이가 개에게 팔을 물어뜯기는 끔찍한 사고로 장애를 안게 된 가운데 개 주인과 그 친구들은 개의 안락사를 막기 위해 온라인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폭스뉴스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타까운 사고는 지난 3일(현지시간) 유타주(州) 데이비스 카운티 레이턴 시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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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울타리 밑으로 손을 넣었다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사진=KSL)
이날 오후 4살짜리 남아는 옆집 마당에 있던 개들과 놀고 싶다는 생각에 자택 뒤뜰에서 울타리 밑으로 옆집 쪽으로 양말을 낀 오른손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폴라’와 ‘베어’라는 이름의 두 시베리안 허스키 중 잿빛 털을 지닌 베어가 아이의 팔을 물고늘어진 것이다. 심지어 아이는 팔이 울타리에 걸려 제때 뺄 수 없었으며 팔을 빼려고 할수록 개는 더욱더 세게 아이의 팔을 물어뜯었다. 결국 아이는 오른손 전체와 팔 일부를 잃고 말았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아이아버지는 아들의 비명을 듣고 재빨리 뛰어나왔지만, 이미 사고는 벌어진 상태였다. 그는 피가 철철 흐르는 아들을 보고 크게 충격 받았지만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아들의 팔을 필사적으로 지혈했으며 911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는 금세 경찰과 소방관 등 구급대원 10여 명이 출동했다. 아이의 팔은 어느 정도 지혈이 된 상태였기에 이들은 아이의 절단된 팔을 찾는 데 주력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개들이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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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한 구급대원은 “아이는 손과 5~7.6㎝가량의 팔을 잃었다”고 말했다.(사진=KSL)
손과 5~7.6㎝가량의 팔을 잃은 아이는 구급 헬리콥터를 타고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 봉합 수술을 받았다. 현재 아이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으며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한 수사관은 “아이는 헬기 안에서도 울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면서 “참을성이 매우 많은 아이였다”고 말했다.

사고 후 개 두 마리는 데이비스 카운티 동물관리국 검역소에 격리됐으며 광견병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사고 배경을 포함해 아이를 공격한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개들을 주인에게 돌려보낼지 아니면 완전히 격리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락사 처분은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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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카 누스(사진=KTSU)
그런데 개 주인의 한 친구인 제시카 누스는 사고 다음 날 온라인 청원 사이트 케어투페티션(Care2 petition)에 페이지를 만들고 개의 안락사를 막아달라는 글을 올린 것이었다.

그녀는 “어제 내 가장 친한 친구의 개가 불행한 사고에 휘말렸다. 허스키 베어는 울타리 밑으로 양말을 낀 채 뻗은 아이의 팔을 장난감으로 착각해 격렬하게 물어뜯었다”면서 “베어는 울타리 너머에 있는 아이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고는 양측에 있어 비극이다. 친구가 기르는 개 두 마리는 지금 데이비스카운티 동물관리국에 격리돼 있고 이대로는 두 마리 모두 안락사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우연히 벌어진 이 사고 탓에 개들이 그런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덧붙였다.

개 주인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폴라와 베어는 순종적인 개로 공격성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사람을 덮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하며 자신도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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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는 진행되고 있어 이들 개에 관한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한 이 청원 사이트에는 현재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폴라와 베어의 안락사를 반대한다고 서명했다. 또한 개 주인 측은 소송비를 충당하기 위해 5000달러(약 567만원)를 목표로 고펀드미 사이트에 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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