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도박빚 1000만원 갚으려 1살 딸 팔아버린 아빠

작성 2019.03.21 14:26 ㅣ 수정 2019.03.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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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도박빚을 갚기 위해 한살짜리 딸을 팔아넘긴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현재 인신매매 혐의로 구금된 상태다. 현지 언론은 이 남성이 딸을 할머니 집에 보냈다고 아내를 안심시킨 뒤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구이양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실업자인 장씨는 약 6만 위안(약 1000만 원)의 도박빚에 괴로워하다 인터넷을 통해 만난 한 부부에게 딸을 팔아넘겼다. 장씨는 부모님댁에 딸을 맡겼다고 아내를 안심시킨 뒤 아내가 안부를 물을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아내의 신고로 딸을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의 아내는 “남편이 11월에 딸을 시어머니댁에 맡겼다고 했는데 2월이 되도록 딸을 데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딸을 산 부부와 남편의 대화 내용을 보고 놀란 아내는 그 길로 시댁을 찾았지만 딸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장씨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며느리가 방문하기 몇 주 전 딸을 빼앗겼다고 진술했다. 딸을 팔아넘긴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되자 장씨는 모습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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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장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월 말 구이양의 한 호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장씨는 “도박빚 때문에 괴로웠는데 인터넷에 입양아를 찾는다는 글을 보고 딸을 팔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딸을 산 부부에게 “양친은 돌아가셨고 아내와도 별거 중이라 더이상 아기를 키울 여유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의 집에서 1850km 떨어진 저우산시에서 아기의 신변을 확보해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현재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상태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매년 약 7만 명의 아동이 납치돼 매춘과 노동에 시달리거나 강제로 입양되고 있다. 지난주에도 광시 우저우시에서 한 부부가 10만 위안(약 1700만 원)에 자녀 5명을 모두 팔아넘긴 혐의로 체포됐다. 1월에는 푸젠성 취안저우 진장시에서 부모가 12만 위안(약 200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소년이 조부모와 재회했다.

중국에서는 인신매매 적발 시 5~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북한과 함께 중국은 미 국무부가 뽑은 최악의 인신매매국에 지정될 만큼 인신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은 지난 5일 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논의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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