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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체포된 뒤에도 웃으며 ‘사진 포즈’…여성 모델의 최후

작성 2019.03.21 15:21 ㅣ 수정 2019.03.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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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출신 모델이 마약 밀반입 혐의로 파키스탄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은 지난해 1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체코 출신 모델 테레자 훌르스코바(22)에게 파키스탄 법원이 벌금 800달러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테레자는 2018년 1월 파키스탄 알라마이크발 국제공항에서 9kg 가량의 헤로인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마약은 그녀의 짐 안에 있던 조각상 안에서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모델 계약을 위해 파키스탄에 왔으며 마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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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자는 “모르는 남성이 조각상 3개를 선물로 줘서 받았다.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영상에는 경찰이 여행가방에서 마약을 발견하는 모습과 테레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는 모습이 담겨 있다. 테레자는 끝까지 마약과의 관계성을 부인했으나 파키스탄 경찰은 테레자의 휴대전화에서 거래 정황을 찾았다며 익명의 남성 2명을 추가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테레자는 재판에 넘겨졌고 파키스탄 법원은 그녀가 두바이를 경유해 아일랜드로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키스탄에서는 10kg 이상의 마약을 소지한 경우 사형에 처하고 있으나 테레자는 이에 못 미치는 9kg 가량의 마약을 소지해 다행히 사형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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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자의 마약 소지 논란은 그녀가 공항에서 체포된 후 찍은 사진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테레자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와중에도 수사관이 들이민 카메라 앞에서 ‘모델 포즈’를 유지하는 침착함을 보여 화제가 됐다. 11월에는 한 불가리아 출신 남성이 테레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테러 위협을 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테레자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녀가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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