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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맹견, 여아 공격해 중상입혀…견주 “우리 개는 안물어요”

작성 2019.03.26 16:53 ㅣ 수정 2019.03.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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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맹견 한 마리가 아이를 습격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개 주인에게 최근 집행유예 판결과 평생 개 사육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미러닷컴과 메트로 등 현지매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랭커셔주 프레스턴에 사는 당시 만 4세 여자아이 틸리 베이지(5)는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근처에 사는 돈 홀트(41)의 반려견으로 맹견으로 유명한 핏불테리어 시저(12)에게 습격당해 크게 다쳤다.

아이는 이 사고로 왼쪽 눈 누소관(눈물관)이 파열됐고 눈 주위와 두상 부분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심지어 두개골 일부가 골절되기도 했다. 당시 아이의 비명을 듣고 개의 공격을 중간에 막은 워런 하드필드(31)는 “개는 아이를 마치 인형처럼 물고 흔들었다”면서 “아이는 피투성이가 돼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이 사고로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아이아머니 린 베이지(31)는 처음에 피투성이가 된 딸을 보고 그림물감을 뒤집어쓴 것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이내 많은 양의 피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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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심각한 부상으로 무려 9시간 동안 응급 수술을 받았다. 그 후에도 두 차례 더 큰 수술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병원 측은 설명한다.

하지만 아이는 몸에 생긴 상처 이상으로 마음도 크게 다친 모양이다. 아이어머니가 “딸은 늘 명랑한 아이였지만 사고 이후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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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머니는 “개 주인은 딸이나 우리 가족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한 마디라도 했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개 주인은 오히려 딸이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 주인은 사고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 개는 아이를 물지 않았다. 아이가 너무 가까이 다가온 것이 나쁜 것이지 개는 단지 아이를 잡으려고 발톱으로 긁은 것일 뿐”이라면서 “아이의 두개골 골절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 때문이 아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본 많은 사람은 개 주인을 비난했고 심지어 일부 네티즌은 개 주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프레스턴 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재판에서 개 주인의 변호인은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대변했다. 하지만 법정에서도 개 주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사과의 말 한 마디도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이먼 뉴얼 판사는 “피해자의 상처는 개가 발톱으로 할퀸다고 해서 생기는 수준이 아니다. 피고인은 사과도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책임이라고 무책임하게 변명만 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아이는 개를 보면 만지고 놀고 싶은 생각을 먼저 할 만큼 순진무구한데 맹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와 개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옆에서 지켜야 했다”고 질책했다.

결과적으로 개 주인은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8개월 판결을 받아 실형은 면했다. 하지만 무급 노동 140시간, 평생 개 사육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덧붙여 아이를 공격한 개에 대해서는 판사가 안락사 처분을 명령했다.

아이어머니는 언론을 통해 이번 재판 결과와 함께 딸이 개에게 습격당한 직후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 역시 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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