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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에 물린 치료비가 무려 1억6700만원” 美 의료의 ‘충격 현실’

작성 2019.05.08 15:22 ㅣ 수정 2019.05.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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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미국에서 한 가족이 뱀에게 물린 딸의 치료비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던 사연을 공개했다고 ABC뉴스 등 현지언론이 최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州) 먼로카운티 블루밍턴에 사는 조슈아 페리와 셸리 요더 부부의 딸 오클리 요더(10)는 지난해 7월 일리노이주(州) 잭슨폴스에 있는 쇼니 국유림에서 진행한 여름 캠프에 참가했을 때 독사에게 물렸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캠프 지도자는 아이가 독사인 미국 살무사에게 물렸다고 판단하고 즉시 911 긴급 전화로 신고했다. 상담원은 아이를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하니 구급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까지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조언했고 그 지도자는 아이를 둘러업고 뛰다시피 이동했다.

그리하여 아이는 헬기를 타고 캠프 현장에서 약 80마일(약 128.7㎞) 거리에 있는 인디애나주 세인트 빈센트 에번스빌 병원으로 이송됐다. 거기에는 미리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이 부모 조슈아와 셸리가 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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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뱀독을 중화하는 치료를 받았지만, 시간이 조금 늦어져 오른쪽 검지 발가락 끝부분이 조금 변형됐다. 하지만 부모는 더욱 완벽한 치료를 위해 아이를 인디애나대 인디애나폴리스캠퍼스에 있는 라일리 아동병원으로 옮겼다. 거기서 아이는 뱀에 물린지 24시간 안에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 가족들은 다른 의미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치료로 의료비가 총 14만2938달러(약 1억6700만원)나 청구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응급 의료 헬기 이용 비용으로 5만5577달러(약 6500만원)가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뱀 독을 중화하기 위해 쓰인 항독소제가 4바이알에 6만7957달러(약 7900만원)나 청구된 것이었다.

당시 병원 측은 미국에서 살무사에게 물렸을 때 유일하게 처방할 수 있는 크로팹(CroFab)을 처방하는 데 1바이알에 1만6989달러(약1980만원)의 비용을 청구했다. 크로팹은 영국 런던을 거점으로 하는 한 제약회사가 독점 판매하고 있는 데 그 가격은 1바이알에 3198달러(약 373만원)나 된다. 하지만 병원에서 구매하면 그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병원 측은 그 5배인 1만6989.25달러(약 1986만원)를 청구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 애리조나대(투손) 독사연구소 창립자인 레슬리 보이어 박사는 제약사와 병원은 이 항독제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자녀가 독사에게 물리면 부모는 아무리 비싼 돈이라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부부가 인디애나대에서 교직원으로 재직 중이고 인디애나대 의료보험(IU Health Plans)에 가입돼 있어 10만7863달러(약 1억 2600만원)를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딸이 여름 캠프에 갈 때 가입한 보험으로 7286달러(약 851만원)를 추가로 지급받아 의료비를 낼 수 있었다고 부부는 말했다. 이밖에도 보험사들이 각 의료기관과 가격 협상을 벌여 처음 청구액보다 감액을 받아 모든 의료비를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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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 아버지는 보건윤리학 교수로서 의료보험업계의 윤리적 과제를 가르치고 있지만 딸의 의료비 청구서에 꽤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조슈아 페리는 “미국에서 보험으로 의료비를 모두 내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이 나라의 의료체계를 알고 있지만, 이번 일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청구서를 받았을 때 약이나 다른 보험사의 시장조사(온라인에서도 가능)를 하고 병원이나 보험회사와 교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부의 딸은 올해도 여름 캠프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HN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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