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운전자 주 모 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전 중이었다. 임시로 받은 면허 역시 만료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 씨에게 12점의 벌점과 벌금 3만5000원을 부과하고 면허를 빼앗았다. 현지 언론은 주 씨가 면허를 되찾기 위해서는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보도했다.
절강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포르쉐 신차를 구입한 주 씨는 4월 안에는 새 번호판을 달지 말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 씨가 차 안에 새 번호판이 있지만, 점쟁이의 말에 따라 아직 달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주 씨는 현지언론에 “새 차를 사고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4월 안에는 번호판을 달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안전을 위해 점찍어준 상서로운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면허는 잃었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점쟁이 말대로 5월 중 새 번호판을 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씨는 번호판에 몰두한 나머지 임시면허가 만료됐다는 사실은 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