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여기는 남미] 낙태 금지한 아르헨서 낙태 거부 의사 유죄받은 사연

작성 2019.05.28 16:01 ㅣ 수정 2019.05.28 16:01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낙태 수술을 거부한 의사가 면허를 잃게 됐다.

아르헨티나 법원이 성폭행으로 임신한 19살 여자의 낙태를 거부한 공립병원 의사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유죄 판결과 함께 의사에겐 자격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의사는 더 이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의사는 그러나 "의료인으로서 떳떳하다"면서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나는 무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르헨티나 리오네그로주의 지방도시 시폴레티에 있는 몬기얀스키 공립병원 응급실에 19살 여자가 들어왔다.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여자의 사연을 알고 보니 아기를 지우기 위해 독한 약을 먹은 상태였다.

여자는 가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며 아기를 지우고 싶다고 했다. 여자는 임신 22주째였다. 하지만 그를 본 의사 레안드로 라스트라는 낙태수술을 거부했다.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한 여자는 아기를 출산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로부터 떼어져 입양됐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던 사건은 리오네그로주의 한 주의원이 의사를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의원은 "의사가 낙태를 거부한 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그를 고발했다.

가톨릭 문화가 뿌리 깊은 아르헨티나에선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낙태가 허용된다.

기소된 라스트라는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임신 20주가 지나면 태아를 죽이지 않으면 아기를 지울 수 없다"며 "(이는 살인으로) 낙태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여자의 상태를 볼 때 낙태는 임신부와 복중태아 모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률적 요건과 객관적인 정황을 볼 때 여자의 낙태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판결이 내려지면서 아르헨티나에선 또 다시 낙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금처럼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낙태 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라스트라 (출처=인포바에)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남성들과 선정적 댄스’ 영상 유출, 왕관 빼앗긴 미인대회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