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불륜 현장 아내에게 발각된 남성, 속죄의 ‘누드 퍼레이드’

작성 2019.05.29 11:35 ㅣ 수정 2019.05.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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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을 들킨 남성이 ‘누드 퍼레이드’로 아내에게 속죄했지만 풍기문란죄로 체포됐다. 콜롬비아 현지매체는 자이로 바르가스라는 이름의 남성이 지난 15일(현지시간) 관광명소로 유명한 아틀란티코주(州) 바랑키야의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밀회를 즐기다 현장에서 아내에게 발각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서를 비는 남편에게 바르가스의 아내는 ‘누드 퍼레이드’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바르가스는 아내가 모는 자동차 지붕 위에 벌거벗은 채로 올라타 거리를 돌았다. 콜롬비아 톨리마 프라도 지역의 무릴로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알몸으로 자동차 지붕에 누워 얼굴을 가리느라 바쁜 남성의 모습에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들이댔다. 현지 언론은 바르가스의 아내가 이날 일부러 사람들이 붐비는 오후 시간대를 선택해 남편을 자동차 지붕 위에 태우고 거리를 순회했다고 밝혔다.


이 민망한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앞다퉈 올린 동영상에는 수건에 연신 얼굴을 파묻는 바르가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에게 다가가 조롱 섞인 농담을 던지고 아내가 타고 있는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는 시민들도 볼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니엘라 우스타는 촬영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며 바르가스의 한심한 행동을 지적했다.

퇴근길 자가용으로 붐비는 도로에 바르가스의 ‘누드 퍼레이드’가 겹치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콜롬비아 경찰은 공공장소에서의 풍기문란 혐의로 바르가스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바르가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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