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호텔 엘레베이터 고장…수능 못 본 수험생들 집단 소송

작성 2019.06.14 10:43 ㅣ 수정 2019.09.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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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시설물 고장으로 약 40분 동안 엘리베이터 내부에 갇혔던 수험생들에게 호텔 측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오후 2시 15분 경, 중국 산둥성 지난시(济南)에 소재한 ‘118호텔’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멈춘 후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던 6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판 수능으로 불리는 까오카오(高考)는 매년 6월 초 한 차례 중국 전역에서 동일한 일시에 전면 실시돼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7~8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시험에 응시했던 피해 학생 6명은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시험 장소 인근에 소재한 118호텔 객실을 찾았다가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시험장과 불과 750미터,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던 호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던 수험생들은 엘리베이터 고장과 함께 당일 있었던 외국어 영어 시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험생들은 이날 피해로 인해 올해 대학 진학을 포기, 내년도 까오카오 시험을 기약하게 된 처지다.

당시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피해 학생 장진웨이 양은 “2시 15분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지만, 탑승 직후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함께 있었던 피해자들과 힘을 모아서 강제로 문을 개방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면서 “호텔 측이 엘리베이터 수리 업체를 통해 문을 열어준 시간은 오후 2시 55분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는 호텔 관리부서 측이 수험생의 신고를 받은 직후에도 곧장 구조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이날 호텔 측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호텔 시설물이 고장났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관계자들이 빠른 상황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실제로 당시 사건 피해자인 장 양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긴급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호텔 관리부서 측은 사건을 빠르게 인지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은 구조대 신고 대신, 직원들이 문을 개방하려는 시도를 하는 탓에 시간이 지체됐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 학생 진천 군은 “긴급 구조 버튼을 누른 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이는 호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었다”면서 “그는 우리에게 5~10분 내에 문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지만 사실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때 구조대에 곧장 신고하는 방식으로 빠른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호텔 측의 저의가 매우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호텔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까오카오에 참여하지 못한 수험생 6명은 이후 호텔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체 측은 해당 피해 배상 소송에 대한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자, 피해자 각 1인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단돈 5000위안(약 85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호텔 피해자 모임’을 결성, 호텔 측을 겨냥해 추가 배상금을 받아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피해자 모임 관련 학부모 정 씨는 “아이들이 이날 단 하루 치러지는 까오카오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수 년동안 잠을 줄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등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면서 “평생의 숙제를 치루는 이날 학생들에게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호텔 측이 사건의 책임을 일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산둥성 지난시에 소재한 천순 변호사 사무실의 추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지 법상 일정한 숙박료를 지불한 이용자와 이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객실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호텔 관계를 고려할 때, 호텔 측이 더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60조, 제107조, 제113조 등에 근거해 호텔 측은 피해 학생들이 올해 까오카오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입게 된 피해 보상금 외에도 응시료와 예상 학습 비용, 생활비 일부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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