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반려견 죽인 이웃집 개에 ‘잔혹한 복수’한 男

작성 2019.07.01 16:43 ㅣ 수정 2019.07.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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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죽인 이웃집 개(붉은 동그라미)를 죽인 남성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집 개에게 물려 죽자, 이웃집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인 남성이 형사 구속됐다.

1일 성도상보(成都商报)는 지난달 24일 오전 중국 광동성 포산시(佛山市) 순더구(顺德区)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묶지 않은 푸들 한 마리가 골든 레트리버에게 달려들었다가 물려 죽었다고 전했다.

당시 골든 레트리버는 목줄에 묶여 노인 왕 씨와 함께 산책 중이었는데, 푸들 한 마리가 달려 들었다. 왕 씨는 목줄이 풀린 푸들의 견주인 허 씨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허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골든 레트리버는 계속해서 달려든 푸들을 물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허 씨는 10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푸들이 물려 죽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 잠시 뒤 그는 나무 방망이, 렌치, 우산 등의 도구를 들고 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골든 레트리버에게 휘둘렀다.

왕 씨는 골든 레트리버를 자신의 몸 뒤로 숨겼지만, 허 씨는 계속해서 방망이를 휘둘렀다. 결국 왕 씨는 반려견이 도망갈 수 있도록 목줄을 풀어줬다.

하지만 골든 레트리버는 200미터가량 도망치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왔고, 결국 허 씨의 분노에 찬 몽둥이질에 숨지고 말았다.

왕 씨의 아들은 "평소 아버지와 산책을 즐겼던 강아지가 도망치다가 아버지가 걱정돼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모든 과정은 아파트 단지 내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허 씨는 왕 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허 씨는 본인이 골든 레트리버를 때려죽인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한편 당시 골든 레트리버가 맞아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바라본 왕 씨는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왕 씨의 아들은 "골든 레트리버는 시가 2만 위안(한화 339만 원가량)의 고급 품종"이라면서 "7년간 친자식처럼 여겨 최고급 사료만 먹이고 키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자신의 강아지를 물어 죽인 가해 강아지를 죽였는데, 형사 구속은 너무 과한 징계다", "노인이 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때려죽이는 행위는 너무 잔인했다"라는 등의 갑론을박을 펴고 있다.

장시위장(江西豫章) 로펌의 뤄진소우(罗金寿) 변호사는 "만일 강아지의 가격이 5000위안 이상(한화 85만 원가량)이면 형사 구속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중국의 형사 기소 기준에 따르면, 고의 재물손괴죄의 적용 기준 금액은 5000위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든 레트리버의 가치가 5000위안 이상임이 검증되면 허 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중국 형법 제275조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재물을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며, 피해 규모가 막대하거나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진1=성도상보

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 jongsi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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