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18년 전 친구의 약속…누가 진짜 아파트 소유자일까?

작성 2019.07.13 16:13 ㅣ 수정 2019.09.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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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친구의 이름을 빌려 구입한 주택에 대해 진짜 소유자 진위 여부를 두고 지인 간의 소송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중국 광둥성(广东) 광저우시(广州) 인민법원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출생한 자녀를 위해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하려던 진 씨 부부가 법적 구매 제한 규제 탓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주택 소유권 반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려 화제다.

현지 유력 언론 광저우르바오(广州日報)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 출신의 중년 남성 진 씨는 18년 전 출생한 자녀 샤오진에게 선물할 용도의 주택 구입을 시도, 중국 현지법 상 18세 미만의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 등기할 수 없는 탓에 평소 친구로 지내던 오 씨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사건 속 아파트 명의자로 등장하는 오 씨는 당시 광저우 일대에 거주했던 진 씨의 고급 빌라 경비원으로, 두 사람은 수 년 째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진 씨는 광저우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향후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측, 이 시기 출생한 1세 샤오진 양을 위해 분양 아파트 한 채를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주택 분양가는 36만 위안(약 6200만 원), 현재 주택 거래가격은 380만 위안(약 6억 6000만 원)으로 크게 오른 상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당시 이 같은 남방 지역 일대의 부동산 투기 열기를 방지,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행위 일체 및 상속을 금지해왔던 것.

이 같은 법적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진 씨 부부는 평소 신뢰감을 쌓았던 경비원 오 씨에게 자신의 자녀가 18세 되는 해에 명의 양도할 것을 약정한 뒤, 오 씨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실제로 해당 주택 구매 계약 시 경비원 오 씨가 등장,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 씨 부부는 장쑤성(江苏省)으로 전근을 가며 해당 주택은 오 씨가 줄곧 거주, 사용해왔다. 지난 18년 동안 오 씨 가족들은 해당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해온 셈이다.

그러나 진 씨 부부의 자녀인 샤오진 양이 성인이 된 지난해, 오 씨에게 주택명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오 씨가 명의 이전 일체의 행위를 거부하며 법적 소송이 오간 사건이다.

더욱이 해당 논란은 18년 전 명의 이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 씨와 진 씨 두 사람의 명의 이전에 대한 계약이 ‘구두합의’로 체결 됐다는 점에서 가속화됐다. 서면 계약서가 부재하는 탓에 실제 주택 대금 100%를 지불했던 진 씨가 경비원 오 씨에게 법적인 지위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게 됐기 때문.

이 같은 점을 악용, 오 씨는 지난 18년 동안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했다는 점을 강조, 진 씨의 명의 이전 요구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오 씨 측은 그가 해당 주택 매입 계약서 체결 시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 주택 실소유자는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황 상 주택에 대한 명의 이전소송을 제기한 진 씨와 비교해 오 씨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하다는 것이 현지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황에도 불구, 현지 법원은 1심 선고에서 원고 진 씨의 손을 들어주며 이목이 집중됐다.

광저우시 인민법원은 12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18년 전 매입한 주택 대금 지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진 씨 통장에서 100%대금이 지불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당시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타인 명의를 빌려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다수였고 이로 인한 명의 이전 소송이 상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진 씨가 실제 소유자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타인 명의를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위법적인 성격이 강하다”면서 “사인 간의 위법적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중국 계약법 58조에서는 차명 주택 구입을 위한 사인간 계약은 무효사유가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보장성 주택 청약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번 사건의 경우, 불법적인 방식의 차명 주택 주입 사례는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풀이다. 한편, 경비원 오 씨 가족들은 이 같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씨 측 변호인은 “서류 상 문제가 없는 소유자 오 씨에 대해 퇴거 명령 및 명의 이전을 명령한 처분에 불복한다”면서 “지난 18년 동안 해당 주택에 진짜로 거주하며 주택을 관리한 정황 등을 고려할 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옳지 않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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