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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메뉴판 찍어 올렸다가 ‘명예훼손’ 피소…감옥행 위기

작성 2019.07.18 17:04 ㅣ 수정 2019.07.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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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한 인플루언서가 기내식 메뉴판을 찍어 올렸다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렸다/사진=리우스 베르난데스
인도네시아의 한 인플루언서가 기내식 메뉴판을 찍어 올렸다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렸다. 리우스 베르난데스는 각 나라 항공사의 비즈니스 혹은 퍼스트클래스 탑승기를 공유하며 유튜브에서 50만 명의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지난 14일(현지시간)에는 호주 시드니를 출발해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로 향하던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하 가루다항공) 여객기 비즈니스클래스 이용 후기를 소개했다.

이날 리뷰에서 구독자들이 주목한 것은 기내식 메뉴판. 미처 제대로 된 메뉴판이 준비되지 않은 듯 가루다항공 승객들 손에는 수기로 작성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를 본 베르난데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내식 메뉴판만 따로 공개한 뒤 ‘메뉴판은 아직 인쇄 중입니다 손님’이라는 조롱섞인 글을 올렸다. 뜻밖의 수기 메뉴판을 본 구독자들 역시 해당 항공사를 비웃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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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비즈니스클래스에서 제공한 기내식 메뉴판. 종이 한 장에 수기로 작성된 메뉴판은 승객들의 시선을 끌었다/사진=리우스 베르난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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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 메뉴판이 논란이 되자 앞으로는 사과를 전한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뒤로는 베르난데스와 그의 약혼녀에게 고소장을 보냈다/사진=리우스 베르난데스
리뷰가 공개되자 가루다항공 측은 베르난데스에게 사과를 전해왔다. 베르난데스는 “가루다항공은 해당 메뉴판이 승객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가루다항공은 공식트위터를 통해 “해당 기내식 메뉴판은 승객들에게 나가서는 안 되는, 승무원을 위한 개인적인 메모였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며 추가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던 해프닝은 돌연 날아든 고소장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베르난데스는 16일 “가루다항공이 나와 내 약혼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폭로했다. 인도네시아경찰청에서 날아온 소환장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우리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구독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정당하게 작성한 후기와 리뷰가 범죄로 몰려 처벌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언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할 때마다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온라인에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콘텐츠를 게시했을 경우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에 처하고 있다. 베르난데스는 메뉴판 하나 때문에 졸지에 약혼녀와 함께 감옥에 갈 지경에 이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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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난데스는 16일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나와 내 약혼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폭로했다. 인도네시아경찰청에서 날아온 소환장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는 앞으로는 사과를 전하더니 뒤로는 고소장을 보냈다며 가루다항공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게다가 가루다항공이 베르난데스에게 사과를 전한 뒤 승무원들에게 기내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지 못하도록 하라는 매뉴얼을 전달한 것이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여론이 나빠지자 가루다항공 측은 “셀카처럼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찍는 사진은 가능하다”며 촬영 전면 금지 정책은 철회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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