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임지연의 내가 갔다, 하와이] 성별 표기 X…性 정체성의 기준을 묻다

작성 2019.07.25 13:00 ㅣ 수정 2019.07.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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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인근에서 매년 한 차례씩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가 진행된다
하와이 주는 미국에서 성소수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리뷰 전문플랫폼 ‘옐프'(Yelp)에서는 하와이에 소재한 성소수자 전용 레스토랑, 카페, 바(bar) 등에 대한 정보가 쉽게 공유될 정도다. 또, 와이키키 해변에 입점한 일부 호텔 가운데는 ‘성소수자’ 커플을 위한 전용 호텔도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위한 전용 여행 패키지 상품도 현지 여행사를 통해 획기적인 여행상품으로 심심치 않게 등장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에 대한 최신 소식은 현지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활발하게 업데이트, 공유되는 형편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하와이 주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는 입국 시 개인의 성(性)을 묻는 질문 영역에 여성, 남성 외에 LGBT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문서 표기 상의 구분 편 의를 제공해오고 있다. 얼마 만큼이나 하와이 주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자유로운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2016년 미국 입법부가 발간한 윌리엄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 주가 미국 내에서 성소수자 거주 비율(총 인구 중 약 5.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교적 이들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가진 하와이에서도 오직 성소수자라는 성정체성 문제라는 벽에 부딪혀 진학, 취업, 결혼 및 자녀 출산, 양육 등 사회전반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하와이 대학교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성소수자에 대한 성차별적인 정부 정책과 사회 규범 등으로 인해 트렌스젠더 등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또, 지난해 미 보건부가 공개한 ‘성과 성소수자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트랜스 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지위는 사회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빚어진 불균형적 건강 상태와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서의 불평등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하와이 주의회 여성위원회는 이번 법안 상정과 관련, 성소수자들의 하와이 내에서의 취업, 투표 등록,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신청, 법 집행 기관과의 상호작용, 은행 계좌 개설, 아파트 임대 및 임차 등의 사례에서 사회적인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 국가에 의해 개인의 성과 공적인 신분증에 기재된 성별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차별 발생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때문에 하와이 주 정부는 지역 주민들과 현지 거주 성소수자들로부터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아왔다. 이에 대해 최근 하와이 주 정부는 이른바 ‘젠더 논바이너리’를 하나의 성으로 인정하는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등이 분야와 관련한 한 단계 빠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젠더 논바이너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 정체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성을 일컫는 것으로, ‘젠더 퀴어’라고도 불린다.

주 정부가 직접 주도해 추진 중인 ‘젠더 논바이너리’와 관련한 법적인 움직임의 주요 내용은 개인 ID카드, 운전면허증 등 공식적인 신분증 내에 여성(F), 남성(M) 외에 제3의 성‘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

하와이 주의회는 신분증에 명시된 성별 표기가 곧 해당 개인의 신원 및 신분 차별을 가능케 하며, 부당한 사회, 경제, 정치적인 피해를 입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남성,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표기를 벗어나, LGBT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한 공식적인 개인 신분증에 기재하는 성별 선택 범위를 확대, 이들이 사회적인 편견에 대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번 법안 마련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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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에는 성소수자와 일반인 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 겸 바(BAR)가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의 개인 ID 카드, 운전면허증 등의 소지자는 일정 수수료 지불을 통해 자신이 기존에 사용했던 신분증 내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경될 신분증 상단에는 △시청에 등록된 법적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신분증 번호 외에 스스로 선택한 남성(M), 여성(F) 또는 ‘X’로 표기된 제3의 성을 선택해 명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성별 변경 절차를 담당할 행정 기관에서는 ‘신청자에 의한 신청 및 문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각 개인의 신분증 성별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기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담당자 임의에 의한 제3 새로운 신분증 발급 등을 금지, 개인의 선택권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를 존중한 정부 결정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현재 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양성 평등 및 소수자 인권 증진 요청으로 시작된 이래, 현재 하와이 주 상원에 계류,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취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 인정의 움직임은 비단 하와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제3의 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 약 10년 후인 2017년 워싱턴 D.C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오리건, 아칸소 등지에서 개인 ID 카드, 운전면허증 외에 출생 증명서, 학교 입학 서류 등을 통해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온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2월 기준, 뉴욕시와 뉴저지주 등 두 곳에서는 출생 후 부모의 선택에 따라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性)인 X 성별을 출생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초로 채택한 바 있다. 해당 지역에서 출생한 이들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x 성별로 최초 표기된 신분증을 발급받은 후, 18세 이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성별을 선택, 변경한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


더욱이 이때 의사 진단서 없이 부모 스스로 제3의 성별 기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부수적인 행정 과정 일체를 생략하는 등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했다는 것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입학 신청서 등 교육 기관 활용 공식 문서 상 제3의 성 기입이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한 발 더 나아간 요구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분위기다.

특히 이에 앞서 이미 워싱턴 D.C 교육 당국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신입학 모집 학생에 대해 활용되는 공식 교육 문서 상 제3의 성 기입을 허가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추가적인 공식 입장을 밝힐 지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번 하와이 주 정부 내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 위한 신분증 내 X 성별 표기 법안은 현재 주정부 의회 내 상정, 표결을 앞두고 있음. 표결될 경우 오는 2020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호놀룰루=임지연 통신원 808ddong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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