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여대생 성추행 뒤 살해·유기한 20대 남성, 사형 선고

작성 2019.07.28 11:18 ㅣ 수정 2019.10.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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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여대생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뒤 유기한 남성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 중급 인민법원은 지난해 11월 실종된 여대생 탄모양의 실종 사건과 관련, 최근 공안에 붙잡힌 웅즈청(25·무직)씨에 대해 고의 살인죄 혐의를 인정해 최고 형량인 ‘사형’을 선고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개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재판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인 웅씨는 ‘사형’을 판결받은 것 이외에도, 불법도박 혐의를 인정받아 ‘정치 참여 권리 종신 박탈’과 강제추행죄 혐의로 징역 5년 등이 추가로 확정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형 판결에 대해 피해자 탄양이 “살려 달라”는 등 애원하는 중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뒤, 시신 구석구석을 잔인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광시성 출신의 무직자 웅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수억 원 대의 빚을 지고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에 부닥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 빚에 쫓기던 웅씨는 자살을 결심, 여행자들이 주로 찾는 여행지를 찾아가 자살에 적합한 지역을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저장성 소재 시후(西湖) 풍경구에서 사건 당일 피해 여성 탄양을 발견, 해당 여성을 살해한 뒤 웅씨 자신도 따라 죽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 탄양은 영국 소재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홀로 여행을 떠나 왔던 중이었다. 저장성 출신의 탄양은 대학 졸업 이후 줄곧 해외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최근 학위 과정 졸업을 앞두고 귀국해, 국내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이었던 지난해 11월 13일, 탄양은 시후 풍경구의 등산을 하던 중 그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며 접근한 피고인 웅씨의 유인으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런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속 인적이 드문 장소에 도착한 웅씨는 곧장 준비했던 칼로 탄양을 위협, 강제 추행한 뒤 피해 여성의 흉부를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더욱이 탄양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 웅씨는 그녀의 목과 팔 등 신체의 상당 부분을 칼로 심각하게 훼손한 뒤 산 비탈길로 사체를 떠밀어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이 드문 산비탈에 사체가 유기된 탓에 유가족들은 탄 양의 실종 신고를 마친 이후, 15일 저녁에서야 탄양의 사체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 재판장에는 유가족들이 참석, 피고인 웅씨에게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유가족들은 웅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울음을 참지 못하면서도 “사회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사형 선고를 받은 웅씨는 재판장 내에서 선고가 확정되는 순간에도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한편 재판부 관계자는 “웅씨가 이미 사형이 선고될 것을 예측한 것처럼 보였다”면서도 “정의가 실현됐다는 방청석의 의견이 다수였지만, 이미 피해자 탄양이 사망해 돌아오지 못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시는 이런 강력 범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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