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여행차 발리를 찾은 호주 여성 토리 앤 라이라 헌터(25)는 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체포 사유는 마약 소지. 그녀가 소지한 처방약이 문제였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헌터는 처방약의 종류와 하루 복용량, 복용 이유가 담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처방약이 인도네시아에서는 A급 마약이라면서, 관련 리스트를 들이밀고 석방을 대가로 한화 3200만원 가량의 뇌물을 요구했다. 헌터는 “발리의 비리 경찰과 부패한 변호사들은 이대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최소 5년은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면서, 풀려나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편,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엑스터시, 필로폰, 암페타민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치료용 대마초를 허가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대마초 소지와 유통 모두 불법이다.
헌터가 소지한 처방약은 덱스암페타민과 디아제팜, 세로켈(성분명 쿠에티아핀) 등 세 가지로 모두 향정신성 약물이다. 이 중 암페타민의 일종인 덱스암페타민이 문제가 돼 헌터가 구금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발리섬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마약이 성행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헌터의 말이 사실이라면 석방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발리 경찰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헌터는 체포 즉시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3일을 더 갇혀 있다가 경찰이 요구한 뇌물(현금)을 전달한 뒤에야 풀려났다.
헌터의 이 같은 주장이 알려지자 호주 언론은 인도네시아 관련 당국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으나 아직 별다른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