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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욕실에 홀로 뒀다 숨지게 한 母, 처벌 면했다

작성 2019.08.16 15:27 ㅣ 수정 2019.08.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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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아이(오른쪽)와 이 일로 재판을 받은 영국 여성 이드리스(왼쪽)
세 살배기 아들을 욕실에 잠깐 홀로 뒀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이 법적 처벌을 피했다.

맨체스터 이브닝뉴스 등 영국 현지 언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맨체스터에 사는 여성 사리쉬 이드리스(28)는 2017년 3월 자신의 집에서 세 살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아들을 욕조로 옮겼다.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아들을 앉힌 이드리스는 갑자기 세탁기에 넣어 둔 빨래가 떠올랐고, 아들을 욕조에 홀로 앉아 놀게 한 뒤 잠시 욕실을 비웠다.

15분 정도 흐른 뒤 이드리스가 다시 욕실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아들이 욕조에 얼굴을 묻은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구조대에 연락했고,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이드리스는 아들을 욕조에서 꺼내 침대에 눕혀 놓았다.

구조대는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라고 했지만, 이드리스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호흡이 없고 온몸이 파랗게 질린 상태였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아이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아동을 위험한 상황에 홀로 방치한 이드리스는 아동학대 및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사건 초기, 아이가 익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병리학자의 의견은 달랐다. 아이의 시신을 본 병리학자는 사인이 익사가 아니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주로 성인이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로 급사하는 증상인 부정맥돌연사증후군(SADS)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역시 확실한 사인은 아니었다.

또 이드리스는 자신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너무 무섭고 떨려서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다”면서 "아들이 숨진 뒤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드리스는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법원을 나섰다.


판사는 재판에서 이드리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그 짐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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