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사망한 남편에게서 정자 채취한 호주 여성… “가족의 꿈 이루려”

작성 2019.08.21 14:02 ㅣ 수정 2019.08.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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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남편(왼쪽)의 시신에서 정자를 채취, 소유권을 인정받은 호주 여성(오른쪽)
사망한 남편의 시신에서 정자를 채취한 아내의 행동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질랜드헤럴드 등 해외 언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에 사는 세바스찬 모이란과 그의 아내 제르미마는 17살 때부터 연애를 시작해 2015년 결혼에 골인했다.

두 사람은 신혼을 즐긴 뒤 2020년 경 아이를 갖기로 계획했고, 이를 위해 아내는 자연요법 수업을 듣는 등 건강한 아기를 임신·출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남편 세바스찬 역시 평소 단란한 가정을 꿈꾸며 다가올 생명을 기다렸다.

그러나 지난 14일, 남편은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의 충격적인 죽음을 접한 아내는 감정을 추스릴 새도 없이 현지 법원에 남편의 시신에서 정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내 제르미마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가족을 이루고자 했던 남편의 꿈을 실현시키고 남편에 대한 기억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향후 임신을 위한 정자를 채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정자를 채취하는 행위를 허가했고, 남편이 자살로 사망한 지 하루가 지난 후 현지의 한 병원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수술이 시작됐다.

이로써 아내는 사망한 남편의 정자가 생식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10년 동안 해당 정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적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법원 측은 사망한 남편에게서 정자를 채취하는 행위까지는 허용했지만, 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고지했다.

소셜 펀딩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에는 이러한 아내의 사연을 담은 페이지가 열렸다. 아내는 이 페이지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와 가족은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생활과 태어날 아기를 위한 환경을 위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여성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가족 측은 정신실환이라고만 설명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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