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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6살 조카 과자값 주며 성폭행한 인면수심 외삼촌들

작성 2019.08.23 09:45 ㅣ 수정 2019.08.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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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자료사진)
군것질을 하라고 돈을 쥐어주면서 어린 조카를 성폭행한 에콰도르 남자가 교도소에서 노년을 맞게 됐다. 에콰도르 법원이 6살 여자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44세 남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남자는 과자 값을 주면서 상습적으로 조카를 성폭행했다. 현지 언론은 "피해자의 또 다른 삼촌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현재 도주한 상태"라면서 1년 넘게 도주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피해자 부모가 고열이 나면서 심하게 앓기 시작한 딸을 병원에 데려가면서 드러났다. 의사는 부모에게 딸이 성관계로 전염된 성병에 걸렸다고 했다.

부모가 자초지종을 묻자 그제야 딸은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충격적으로 성폭행범은 엄마의 오빠와 남동생, 즉 여자어린이의 외삼촌들이었다.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엄마는 반대했다.

격렬한 부부싸움 끝에 결국 아이의 아빠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여자어린이의 삼촌 중 1명은 즉각 도주했지만 또 다른 1명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남자는 이미 2017년부터 여자조카에게 몹쓸 짓을 시작했다. 그는 조카에게 "과자를 사먹으라"라면서 1~1.5달러(약 1200~1800원)를 쥐어주고 성관계를 갖곤 했다. 6살 조카에게 성매수를 한 셈이다.

법정에 선 남자에게 재판부는 여자어린이의 진술을 근거로 "어린 피해자의 성적 자유권을 짓밟았고, 인생의 프로젝트에 심대한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비록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사법정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결정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도주한 또 다른 삼촌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가 1년 넘게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지만 반드시 검거,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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