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선의로 유모차 들어준 청년…도리어 소송 당한 사연

작성 2019.08.24 10:13 ㅣ 수정 2019.08.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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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도움을 준 청년이 사고에 휘말려 오히려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생후 3개월 아기의 유모차를 밀고 가던 여성을 위해 유모차를 함께 들어 주던 중 아이가 바닥에 낙마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최근 중국 후베이성(湖北) 소재의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20대 청년 진 군. 그는 지난 7월 5일, 평소와 같이 쇼핑몰에서 근무하던 중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안전봉 위로 들어올리려는 여성 정 씨를 발견했다.

당시 정 씨는 쇼핑몰에 입점된 대형 마트에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안전봉을 통과하려고 했던 것. 해당 안전봉은 이 일대를 찾아오는 사람 이외에 자전거, 오토바이, 카트 등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쇼핑몰 측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이 여성을 발견한 청년 진 군은 선의로 이들을 돕기 위해 문제의 유모차를 들어올리던 중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진 군이 유모차 왼쪽 편을, 유모차주인 여성 정 씨가 오른편을 들어올리던 중 갑작스럽게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진 군과 정 씨 두 사람이 유모차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쿵’ 소리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당시 사고로 생후 3개월이었던 아기가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사고 직후 인근에 있던 보행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곧장 피해 아기를 대형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고 직후부터 지금껏 더딘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것은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아기의 엄마 정 씨와 그의 남편 후 씨 두 사람이 이번 사고에 대해 쇼핑몰 측에게 보상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사고를 당한 아이의 아버지 후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엄연히 쇼핑몰 안에서 발생한 사고 였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 측의 배상 책임이 분명하다”면서 “더욱이 해당 쇼핑몰에 입점한 마트 소속 근로자 진 군이 이번 사고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쇼핑몰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현재 해당 쇼핑몰 측에 대해 병원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비용 외에도 향후 자녀가 회복기를 거쳐 성장하는 동안 소요될지 모를 각종 영양제 구입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요구에 대해 쇼핑몰 측은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대립이 지속되는 상태다.

특히 쇼핑몰 측은 이들 부부의 주장 중 근로자 진 군의 선의에 대해 사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에 대해 ‘선의를 보여 준 청년에게 사고 배상 책임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쇼핑몰 관계자는 “근로자 진 군이 오직 어려움에 처한 아기 엄마를 돕겠다는 선의로 유모차를 함께 들어 올렸고, 이때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로지 실수에 의한 것으로 선의를 가진 진 군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네티즌들의 의견도 활발하게 게재되는 형편이다. 상당수 네티즌들은 정 씨와 후 씨 부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게재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사 댓글을 통해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준 청년 진 군을 걸고 넘어지는 이들 부부 때문에 앞으로 어떤 누구도 모르는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게 됐다’,‘선한 마음조차 감추고 억제해야 하는 사회에 살게 됐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누구도 돕지 않으려 하는 정이 사라진 시대가 올 것’이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법상 쇼핑몰 측이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실제로 현지 법률 전문가 윈셩 변호사는 “중국 배상 책임법 제317조에 따르면 호텔, 상가, 은행, 역, 유흥업소 등 공공장소의 관리인은 해당 장소를 찾은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쇼핑몰 앞 안전 턱을 넘던 유모차 속 영아가 상해를 입은 사건 역시 해당 소속 직원이 연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쇼핑몰 측은 그 책임의 일부를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윈 변호사는 “하지만 명백한 것은 상해를 입은 아기의 안전을 책임질 제1 후견인은 부모인 정 씨 부부에게 있다”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은 사고 현장에 있었던 정 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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