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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 ‘종신형’ 법안 추진

작성 2019.08.28 09:33 ㅣ 수정 2019.08.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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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자료사진)
콜롬비아가 성폭행범 처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현지 언론은 "이반 두케 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최근 이같이 보도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이나 성추행, 폭행, 살인 등을 저지른 경우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헌법이 걸림돌이 되는 건 34조 때문이다. 콜롬비아 헌법은 명시적으로 종신형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특히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선 종신형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성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높은 재범률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성범죄의 재범률, 특히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공격한 성범죄자의 경우엔 유독 재범률이 높다는 게 통계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가 낸 범죄통계를 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률은 9%로 다른 범죄에 비해 높았다.

개헌을 둘러싸고 의회에선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개헌을 반대하는 쪽에선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일반 여론은 개헌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흉악한 아동 성범죄(아동이 피해자인 성범죄)가 그간 수없이 발생한 때문이다.

'괴물'이라고 불렸던 루이스 페르난도 가라비토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는 미성년자 172명을 성폭행사거나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016년 7살짜리 여자어린이가 납치돼 고문과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언론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아동 성범죄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은 종신형 도입을 위한 개헌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이반 두케 대통령 (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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