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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이 아내 독살”…美 ‘마약 시리얼’ 사건의 전말

작성 2019.08.29 11:28 ㅣ 수정 2019.08.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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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우발적 마약 복용에 의한 죽음으로 결론 났던 사건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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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BC 미시간
5년 전 우발적 마약 복용에 의한 죽음으로 결론 났던 사건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매체는 지난 2014년 미시간주에서 일어난 30대 여성 사망 사건이 실은 남편에 의한 계획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다.

2014년 9월 29일, 미시간주 제네시카운티에 있는 도시 데이비슨에서 시리얼을 우유에 타 먹던 3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사인은 마약 과다 복용. 경찰은 부검 결과 이 여성의 몸에서 치사량의 헤로인이 검출됐으며, 우발적으로 마약을 복용했다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5년 후, 현지 검찰은 이 여성의 남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재판에서 데이비슨 레이튼 검사는 “2014년 벌어진 크리스티나 앤 톰슨 해리스 사망 사건은 사고사가 아니”라면서 “남편인 제이슨 해리스가 계획적으로 아내를 독살한 사건”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은 제이슨이 계획적으로 마약을 섞은 시리얼을 아내인 크리스티나에게 먹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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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BC 미시간
검찰에 따르면 제이슨의 형제 및 친구들은 그가 사건 이전부터 아내를 살해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제이슨에게 헤로인을 공급한 인물은 “늘 아내를 없애고 싶다고 떠벌리던 제이슨이 어느 날 헤로인을 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가 살인청부업자까지 물색했다고 폭로했다. 검찰 측 증인은 “제이슨이 5000달러를 건네는 조건으로 아내를 대신 죽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제이슨이 아내에게 ‘마약 시리얼’을 먹이기 전 이미 한 차례 독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것 역시 뒤늦게 밝혀졌다. 조사 결과 제이슨은 헤로인과 살인청부업자를 물색하기 전 ‘재낵스’라는 신경안정제를 구해 물에 타 건넸지만, 맛이 이상하다며 크리스티나가 물을 마시길 거부하면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은 제이슨의 이런 계획이 모두 불륜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압수한 제이슨의 휴대전화와 PC에서는 그가 여러 명의 여성과 주고받은 사진 및 이메일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여성과는 5900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아내가 죽은 지 불과 9일 만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이 여성을 만나기도 했다. 크리스티나 앞으로 들어놨던 생명 보험금 12만 달러 역시 모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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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BC 미시간
그러나 제이슨은 지난 5년간 꾸준히 무죄를 주장해왔다. 사건 당일 크리스티나가 컨디션 난조를 호소했으며, 배가 고프다고 말해 시리얼을 우유에 타 건넸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아내가 쓰러진 뒤 왜 구급차를 부르거나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크리스티나가 스스로 마약을 복용했다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추측이 신빙성을 잃은 이유는 또 있다. 당시 크리스티나는 태어난 지 4개월 된 딸에게 모유 수유 중이었던 것. 아기에게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이 마약을 복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검찰은 냉동상태로 남아있던 크리스티나의 모유를 전수 조사한 결과 마약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지난주 크리스티나의 사망 원인을 사고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으며, 제이슨을 1급 계획 살인, 살인 청부, 마약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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