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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서 고기 굽는 냄새 지독”…호주 채식주의자, 옆집 고소

작성 2019.09.03 14:51 ㅣ 수정 2019.09.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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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채식주의를 추구하는 여성이 옆집 마당에서 굽는 고기 냄새와 바비큐 파티 소음 때문에 괴롭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자료사진
완전 채식주의를 추구하는 여성이 옆집 마당에서 굽는 고기 냄새와 바비큐 파티 소음 때문에 괴롭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호주 9뉴스는 2일(현지시간) 마당 사용을 두고 벌어진 이웃 간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다.

서호주 퍼스 교외의 기라윈에 사는 킬라 카든은 지난해 말부터 옆집에 사는 토안 부 가족과 갈등을 빚었다. 완전 채식주의를 추구하는 그녀는 생선과 고기를 굽는 냄새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다며 이웃 가족에게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카든은 9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옆집이 구워대는 바비큐 냄새가 매우 지독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부씨 가족이 밖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탓에 채식주의자인 나는 내 마당을 이용할 수조차 없다”고 밝혔다.

두 집 사이에 세워진 울타리 너머로 흘러들어오는 담배 연기 역시 고역이었다고 설명했다. 카든은 이웃 부부가 피우는 담배 냄새와 옆집 아이들이 농구하는 소음도 괴로운 부분 중 하나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항의에도 부씨 가족의 바비큐 파티가 계속되자 카든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고소장에서 옆집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채식주의자인 자신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며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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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든과 같은 ‘비건’은 고기는 물론 우유와 달걀 등 모든 동물성 식품을 배제하는 식습관을 가진 완전 채식주의자로, 보통 실크나 가죽 등 동물에게서 원료를 얻은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다./사진=9뉴스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는 자신이 채식주의자인 것을 알고 옆집이 고의로 바비큐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마당에서 옆집 아이들이 노는 것도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카든과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자 이웃 가족은 결국 마당에서 바비큐를 굽지 않는 것으로 카든과 합의를 봤다.

그러나 마당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부씨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카든의 이웃은 자신의 집, 자신의 마당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이들의 소음이 제재를 받아야 할 정도로 보이지 않으며 다른 이웃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카든의 소송을 기각했다.


기대와 다른 법원 판결에 불복한 카든은 즉각 항소했다. 그러자 부씨 가족은 현지언론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씨 가족은 “카든의 항의 때문에 마당에서 바비큐 그릴도 치웠고 아이들에게 농구도 못 하게 한 상태임에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카든의 항소를 검토한 재판부는 그녀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웃이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마당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호주데일리메일은 ‘완전 채식주의자’인 카든이 가죽 바지와 호피 무늬 티셔츠를 입고 인터뷰에 응했다고 비꼬았으며, 그녀가 맞은편에 사는 다른 이웃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카든과 같은 ‘비건’은 고기는 물론 우유와 달걀 등 모든 동물성 식품을 배제하는 식습관을 가진 완전 채식주의자로, 보통 실크나 가죽 등 동물에게서 원료를 얻은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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