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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시키지 않으면 벌금 325만원 내는 나라

작성 2019.09.28 17:34 ㅣ 수정 2019.09.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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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com)
호주의 수도 캔버라가 있는 수도특별자치구(ACT 준주)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 반려견을 산책시키지 않을 경우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 CNN 등 해외 언론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캔버라를 포함한 뉴사우스웨일스 남서브와 저비스 만 연안 지역으로 구성된 수도특별자치구는 동물을 지각과 감정이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하루 한 번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지 시간으로 26일부터 시행된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하고 엄격한 법적 처벌을 포함한다.

예컨대 쉼터나 음식, 물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 주인은 현장에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또는 24시간 동안 반려견을 한 장소에 둔 뒤 이후 최소 2시간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00호주달러(한화 약 324만 5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밖에도 자동차 안에 갇힌 동물을 구하기 위해 소유주의 허락 없이 차량을 부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3만 2000호주달러(약 2600만원)으로 이전보다 2배 강화됐다.

다만 반려견을 외출시키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반려견의 크기나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법령 시행이 동물권을 끌어올리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크리스 스틸 수도특별자치구 도시서비스 장관은 “현대의 동물복지는 동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123rf.com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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