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호주 정부, 돼지열병 방지위해 돼지고기 들고 온 관광객 추방

작성 2019.10.15 13:53 ㅣ 수정 2019.10.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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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공항에서 추방된 베트남 여성의 가방 속 돼지고기와 달걀
호주로 관광을 오려다가 혹시 삼겹살 등 돼지고기를 들여온다면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호주 abc 뉴스에 의하면 호주 정부가 돼지고기를 가방에 들고 온 베트남 관광객의 관광 비자를 취소하고 본국으로 추방했다.

문제의 45세 베트남 여성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관광비자로 시드니 국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출입국 신고서에 음식물 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드니 공항 생물보안 직원이 그녀의 가방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의 캐리어 안에서 다수의 음식물을 발견했다. 이 여성의 캐리어 안에는 돼지고기 4.6kg을 포함해, 470g 달걀, 메추리, 고기파이, 과일, 오징어 등이 들어 있었다.

호주는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과일 등 음식물 반입 금지가 매우 철저한 것으로 유명하다. 보통은 반입된 음식물 폐기와 벌금이 주어졌지만, 최근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에서 신고 되지 않은 돼지고기를 들여오는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이 실시됐고, 이번 베트남 여성은 그 최초의 대상자가 됐다. 해당 불법을 사유로 비자가 취소되면 향후 3년 동안 호주 입국과 다른 비자 신청이 금지된다.


호주 농업부 장관인 브리짓 멕켄지는 “해당 여성은 공항의 일상적인 가방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세계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최악의 동물 질병으로 호주는 이 전염병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주 연방 농업부 대변인은 “국제 공항의 돼지고기 관련 제품 검사에서 9개월 전에는 15%의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됐으나 현재는 수입품의 50%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지난 2주 동안 수입된 418개의 개별 돼지 가공식품을 검사한 결과 49%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 돼 157개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김경태 시드니(호주)통신원 tvbodag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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