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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얼굴도 못보고 세상 떠난 러시아 산모…의사는 ‘뻔뻔’

작성 2019.10.18 17:11 ㅣ 수정 2019.10.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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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러시아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로 20대 산모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분만을 담당했던 의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사진=유튜브 캡쳐
올해 초 러시아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로 20대 산모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분만을 담당했던 의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 등 러시아 언론은 17일(현지시간) 분만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 의사가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알리사 테피키나(22)는 지난 3월 분만 이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의료진은 공식적인 사망 원인을 “격심통(극심한 통증)에 의한 쇼크사”로 정리했으나, 그녀의 가족은 분만을 담당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라며 보건당국에 수사를 요구했다.

현지언론은 알리사가 ‘자궁내번증’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자궁내번증은 자궁이 뒤집혀 내려오는 것으로, 2100만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하는 드문 증상이다.

자궁 바닥 쪽에 착상된 태반을 분리하기 위해 탯줄을 잡아당길 때 주로 발생하며, 이를 ‘강제자궁내번증’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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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니콜라이 테피킨
하지만 의사는 알리사가 ‘자연자궁내번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자궁이 자연적으로 뒤집혔고 이 때문에 태반을 분리하기 위해 탯줄을 잡아당겼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명의 유명 산부인과 전문의는 “의사가 마취 없이 무리하게 탯줄을 당겼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의사가 억지로 힘을 쓰다 사고가 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분만 당시 병원에 있었던 알리사의 아버지 드미트리 말리우코브(47)도 “딸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의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남편 니콜라이 테피킨(22)은 “출산 직후 딸 안나를 다른 병원으로 옮긴 사이 아내가 사망했다”면서 “알리사가 중태라는 소식을 듣고 분만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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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니콜라이 테피킨
알리사는 태어난 딸을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문제의 의사는 여전히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사의 어머니 스베틀라나 말리우코바(42)는 “사고 이후 의사에게 그 어떤 연락이나 사과도 받지 못했다. 병원으로 직접 찾아갔지만 왜 왔느냐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딸을 죽여 놓고 뉘우치는 기색 하나 없는 의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의사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으며, 스베르들롭스크주 지방 보건부와 사법기관 역시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의사의 과실이 엿보인다고 결론 내린 상황이다. 이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해당 의사는 최소 징역 3년 혹은 강제노역에 처해진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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