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차량공유 기사에 성범죄 당했다”…美 여성 19명, 단체 소송

작성 2019.12.05 16:31 ㅣ 수정 2019.12.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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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차량공유 시장 점유율 2위 업체 리프트
미국 여성 19명이 차량공유업체 ‘리프트(Lyft) 기사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단체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리프트는 지난 3월 기준 기업가치가 233억 원(약 26조 4000억원)으로 평가된 업체로, 우버에 이어 미국 내 차량공유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고등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은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미국 전역에서 리프트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한 여성 19명이 기사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여성 19명 중 3명은 성폭행을 당했으며, 나머지 여성들은 리프트 기사가 그의 신체 일부를 보거나 만지게 강요하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은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22세 여성으로, 지난 10월 16일 당시 리프트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했다. 당시 이 여성은 리프트 기사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해 왔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돼있는 다른 여성의 샤워 동영상을 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그녀는 소송장에서 “당시 매우 두려웠고 놀랐다. 리프트 기사가 상당히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그 일이 있은 후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문제의 리프트 기사가 내 집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은 “지난 7월 뉴욕을 여행하던 중 리프트를 이용했다. 기사가 갑자기 내가 탄 뒷자리로 넘어와 성폭행했다. 나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단체 소송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샌프란시스코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을 통해 “리프트는 2015년부터 여성승객을 대상으로 한 기사들의 성범죄에 관해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은폐해 왔다”면서 “경찰이 팔짱을 끼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 결국 미래의 피해자들까지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또 “리프트는 자사 기사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계속 리프트 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성범죄 이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기사로 일하도록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프트 측은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이동해야 할 권리가 있지만, 특히 여성은 여전히 불균형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모든 측면에서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운전자에 대한 이력을 조사하고 응급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하는 등 새로운 안전 기능을 시작했다”면서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을 만들기 위해 관련단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엿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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