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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몸에 두 사람의 DNA가 존재?…美 남성의 사연

작성 2019.12.09 11:01 ㅣ 수정 2019.12.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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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의 DNA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미국 40대 남성 크리스 롱
수 천 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을뿐더러 쉽사리 사라지지도 않는 DNA는 가장 완벽한 개인인증의 도구로 이용돼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한 40대 남성은 자신만의 고유한 DNA의 성질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뉴욕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네바다 주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는 크리스 롱은 몇 년 전, 급성골수성백혈병 및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자신과 생체 조직이 일치하는 골수 기증자를 기다려왔다.

이후 독일 국적의 한 기증자를 만나 그의 골수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체내 백혈구 수치를 검사하기 위해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처음으로 기증자의 DNA가 발견됐다.

그리고 4년 뒤 진행한 검사를 통해 크리스의 입술과 볼 안쪽에서 채취한 조직 샘플에서 기증자의 DNA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증자의 DNA가 점차 몸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현재 그의 몸에서 수술받기 전 ‘원래의 DNA’가 남아있는 신체는 가슴 털과 머리카락 둘 뿐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에서는 독일 국적의 골수 기증자 DNA와 일치하는 DNA가 검출됐다. 이는 한 사람의 몸에 두 사람의 DNA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스의 전신 및 조직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DNA 분별 검사를 진행한 스탠포드의과대학의 앤드류 레즈바니 박사는 “골수이식으로 DNA가 ‘교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격이나 뇌 성질이 변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 교유의 인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인 크리스와 그의 동료들은 크리스와 같은 케이스가 범죄사건 및 감식 작업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4년 알래스카 경찰이 현지의 한 범죄현장에서 DNA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했는데, 해당 DNA 증거의 주인은 이미 감옥에 수감되어 징역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질 즈음,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동생이 과거 형으로부터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때문에 동생이 벌인 범죄현장에 교도소에 수감된 형의 DNA가 남아있었던 것.


전문가들은 원래의 DNA 주인과 골수를 기증한 사람의 성별이 다를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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