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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또 충돌사고 일으켜 2명 사망…오토파일럿이 문제?

작성 2020.01.02 11:06 ㅣ 수정 2020.01.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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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사고를 낸 테슬라 모델S 자료사진. 미국 교통당국이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 중이었는지 조사 중이다.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자동차가 인명사고를 내 당국이 조사 중이다.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지난 12월 29일, 서부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가다나에서 테슬라 모델S와 혼다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혼다 차량은 정지신호로 정차해 있는 상태였으며, 테슬라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각각의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2명씩 타고 있었으며, 혼다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테슬라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안전국은 사고 당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모드 상태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자랑하는 반자율주행모드인 오토파일럿은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차량 둘레이 있는 초음파 센서 12개로 차량을 조종하고 속도를 조절한다.

주변에 정차하거나 달리는 차량 등을 인지하고 교통상황에 맞게 차량 간격을 조율하거나 차로를 변경하기도 하는데, 오토파일럿은 완전자율주행이 아닌 반자율주행인 탓에 운전자는 반드시 핸들 위에 손을 올리고 언제든 수동주행을 전환할 대비를 해야 한다.

이번 사고가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이 있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으나, 당국은 최근 발생한 몇 차례의 사고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연관이 있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3월, 플로리다주에서 테슬라3를 몰던 운전자가 트럭을 들이받고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운전자는 오토파일럿 모드를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교통안전국은 최근 테슬라 교통사고 13건 중 적어도 1건 이상이 오토파일럿 기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나머지 사고들도 오토파일럿 기능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조사국 측은 “반자율주행 기능을 자율주행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며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핸들에 손을 얹고 운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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