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한국산 마스크 효과 좋다” 소문에 문의 쇄도…왕징 한인타운 봉쇄

작성 2020.01.28 14:19 ㅣ 수정 2020.01.28 14:19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왕징 한인타운 병원의 모습(좌측)과 우한 마트의 매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각 지역이 봉쇄되면서 신선 식품 가격이 폭등했다. 평소 1포기 당 7위안(약 1200원)에 불과한 배추 한 포기의 소비자가 가격이 70위안 대(약 1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허난성(河南) 정저우시(郑州) 공안국은 지난 27일 배추 한 포기 매매가격을 기존 가격 대비 10배 이상 폭등한 가격으로 신선 식품을 유통한 대형 마트에 대해 50만 위안(약 8천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8일 이같이 밝혔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저우시 공안 단속반은 문제의 대형 마트 책임자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및 폭리 행위 여부를 조사한 뒤 현장에서 이 같은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면서 각 지역의 원활한 물류가 정지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신선 식품과 필수 의약품에 대한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텐진시(天津) 공안국은 일회용 마스크를 평소 가격과 대비해 약 10배 이상 부풀려 판매한 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텐진 시 일대를 포함한 허베이성 지역 일대에 공중위생위기대응 1급 경보가 내려진 당일이다.

또, 같은 날 오후 17시 베이징 소재의 약국 운영자 역시 한국에서 공수한 마스크 10개 묶음 상품에 대해 850위안(약 15만 원)에 판매한 혐의가 적발됐다. 해당 상품의 한국 내 유통 가격은 1개당 500원~1000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날은 한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 일대의 일부 공동 주택이 봉쇄조치된 것으로 알려진 당일이다. 왕징(望京)은 중국 내 최고 규모의 ‘한인타운’이 조성된 곳으로 약 5만 명에 달하는 한국 교민이 밀집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인타운으로 알려진 왕징 일대의 아파트와 공동주택 일부가 내부적으로 봉쇄 조치를 선택하면서 현지에 남은 교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왕징에서 11년 째 거주 중인 한국 교민 최 씨는 “현재 대부분의 왕징 지역이 봉쇄된 상황”이라면서 “아파트 내부에서 운영 중인 한인 마트 내의 대부분 상품이 모두 팔려나가고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상태다.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회사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인들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베이징 거주 교민 주 씨는 “한국산 마스크를 찾는 중국인 지인들이 급증했다”면서 “한국산 마스크와 비상약, 소독약 등에 대한 효과가 검증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문의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국산 비상약과 의료품을 한국 지인을 통해 배송을 신청할 경우 중국 현지에서 도난을 당하는 등 택배 물건을 전달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그 정도로 현지 내에서 의료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두려움은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높다는 입소문이 현지 SNS 통해 확산되면서, 한국산 마스크에 대해 구입을 문의하는 중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더욱이 상당수 대도시의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입구는 물론이고 주차장 입구까지 일체 폐쇄하면서 일체의 이동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 때문에 비상 의료약품을 현지에서 구매할 수 없는 주민들은 온라인과 해외 배송 등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같은 날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와 시장감독총국 등이 합동으로 공개한 ‘국가 위기 상황을 악용해 가격 담합 및 매점 매석 행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신고된 가격 담합 업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최대 300만 위안(약 5억 원)에 달하는 처분을 내리겠다는 엄중 경고를 한 바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나 아직 안죽었다”…보이저 1호 240억㎞ 거리서 ‘통신’
  • 나홀로 사냥…단 2분만에 백상아리 간만 쏙 빼먹는 범고래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죄수 출신 바그너 용병들, 사면 후 고향 오자마자 또 성범죄
  • 정체불명 ‘금속기둥’ 모노리스, 웨일스 언덕서 발견
  • 노브라로 자녀 학교 간 캐나다 20대 엄마 “교사가 창피”
  • 우크라도 ‘용의 이빨’ 깔며 방어전 돌입…전쟁 장기화 양상
  • “감사하다”…인도서 8명에 집단 강간 당한 女관광객, 얼굴
  • 미사일 한 방으로 ‘1조원어치 무기’ 박살…푸틴의 자랑 ‘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