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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미혼 여성 공개 태형…처음으로 여성이 직접 ‘채찍질’

작성 2020.01.29 13:43 ㅣ 수정 2020.01.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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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의 특별행정구역인 아체에서 샤리아법을 위반한 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태형이 집행됐다.

지난 2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아체 지방에서 가족이 아닌 남자와 함께 호텔 방에 있던 미혼 여성에게 태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종종 이같은 태형이 집행되는 아체에서 언론이 이번 사례에 유독 주목한 이유는 채찍질하는 집행자가 처음으로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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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샤리아(이슬람 율법) 경찰 측은 최근 총 8명의 여성을 선발해 샤리아 법을 위반하는 여성을 체벌하는 일종의 여성 태형 팀을 창설했다. 미혼 여성을 상대로한 체벌이 이들의 첫번째 임무였던 것. 아체 샤리아 경찰서장은 "그녀(여성 태형 경찰)의 채찍질 기술이 매우 훌륭했다"면서 "적절하게 매질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신의 법을 어긴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체는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이슬람이 퍼진 지역으로, 2003년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를 합법화했다. 샤리아법은 음주, 도박, 동성애, 간음,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처음으로 동성애자에게도 공개 태형을 선고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잔혹한 형벌이라며 규탄하고 있지만 아체주는 계속해서 샤리아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대해 아체 지방 정부 측은 “이슬람의 샤리아법이 서구에서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관대하고 인간적인 율법”이라고 반박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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