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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독살”…벨기에 ‘안락사 범죄’ 혐의 의사들 최초 기소

작성 2020.02.01 11:44 ㅣ 수정 2020.02.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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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com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 한 뒤 최초로 '부당 안락사'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지난달 31일 보도에 따르면, 2010년 4월 당시 38세였던 타인 니스의 가족은 안락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안락사를 진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이번 재판은 벨기에 정부가 2003년 안락사를 합법화 한 뒤 처음 열리는 ‘안락사 범죄’ 사건 재판이다. 기소된 3명은 안락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독극물을 주사한 의사와 사망한 니스의 정신과 주치의 및 일반 의사 등이다.

벨기에 현지법에 따르면 심각하고 치료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직면한 사망의 경우 ‘사망할 권리’인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다. 2014년부터는 말기 판정을 받은 아동도 같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안이 확대됐다.

유가족은 “문제의 의사들이 아마추어 방식으로 안락사를 수행했다. 니스는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인 ‘치료할 수 없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이는 독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 왔던 안락사와 관련한 첫 ‘범죄 재판’이 열림에 따라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안락사 지지자들은 이번 재판으로 벨기에 의사들이 환자를 위한 안락사 동의 서류에 서명하거나 ‘사망 조력’을 시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안락사를 원하는) 일부 환자들은 자신의 조건이 안락사에 해당되지 않을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락사가 합법적인 또 다른 국가인 네덜란드에서는 지난해 9월, 치매를 앓는 한 여성의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도 했다. 사망한 여성의 유가족들은 그녀가 치매로 인해 안락사에 대한 적절한 동의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해당 의사를 고소했다. 이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카톨릭 국가 중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 한 벨기에에서는 2014년부터 모든 연령에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 3명도 포함됐다. 2016년에 2명, 2017년에 1명이 안락사 조치를 받았다. 안락사를 선택하려는 미성년자는 일정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하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진=123rf.com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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