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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지방정부 자체 통행증 발급 처벌…긴급 물자 수송 안간힘

작성 2020.02.10 09:31 ㅣ 수정 2020.02.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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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물자 및 주요 식품에 대한 원활한 물자 조달을 약속했다. 당국이 지정한 의료용 방호복, N95 마스크 외에 계란, 육류 등 주요 식품의 경우 정부가 규정한 기존의 방식과 절차대로 집행하지 않은 채 긴급 물자 조달 및 방역 업무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종코로나 방역물자 생산 재개 긴급 통지’를 공고, 각 성과 자치구, 시 인민정부에게 기존의 규정 방식과 절차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며 주요 물자 조달에 대해서는 심사 비준을 생략해도 된다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해당 통지문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지방인민정부의 자체적인 ‘통행증’ 발급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을 경고했다. 현급 이하의 지방 정부에서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발급, 현급 소도시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차단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원 판공청은 이들 지방 정부의 행위에 대해 ‘중앙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행해하는 모든 통행증 발급은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 마을 봉쇄 행위를 지도하는 현급 지방 정부에 대해 엄격한 후속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중국 농업농촌부도 육류, 계란, 유제품 등 주요 식품군에 대해 시장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는 긴급 통지문을 공개, 먹거리 안정 보급을 위한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최근 농업농촌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코로나 감염 확산 상황에서 해당 식품군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가로막거나 독단적인 마을 봉쇄 및 도로 폐쇄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요 식품굼의 정상적인 생산과 판매, 시장공급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육류, 계란, 우유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일명 ‘녹색 통로’로 불리는 교통 통행증 발급 수속 절차를 생략할 것이라는 입장도 공개했다. 해당 ‘녹색 통로’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 운전자는 각 지역에 소재한 통관 수속 절차 일체에 대한 생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주요 식품군을 조속히 운반, 공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중국 당국이 내놓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중앙재경대학 쉬환둥 정부관리학원 교수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면서도 “각종 재해로 인한 긴급 상황에 제대로, 빠르게 대처하자는 정부 당국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돌발사건대응법’ 역시 같은 취지의 법안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쉬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발표된 ‘돌발사건대응법’의 경우 재해 발생 후 물자 서비스 조달과 공급 보장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공개된 ‘정부구매법’ 역시 각종 자연재해와 인재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긴급한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한 법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쉬 교수는 “앞서 수 차례 당국이 공개한 법규들에서 현실적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없었다”면서 “현존하는 법규 중 구호, 재난 후 주민을 위한 측면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규범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없다면 현재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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