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먹고 살길 ‘막막’…비감염자도 울리는 코로나19 장기화

작성 2020.02.13 11:10 ㅣ 수정 2020.02.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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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사설 교육 업체에서 근무 중인 30대 중반의 홍샨 씨. 올해 2살의 자녀를 둔 홍 씨는 후난성(湖南) 창사 시에 거주 중이다. 그가 거주하는 지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주요 발병지로 지적된 후베이성(湖北) 우한 시내와 고속열차로 단 2시간 거리의 인접 지역이다.

때문에 우한 시 일대가 봉쇄 조치 됐던 지난달 23일 이후 후난성에 소재한 홍 씨의 회사와 상당수 가정에서는 자체적인 격리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홍 씨 역시 자발적인 자가 격리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그의 자녀가 올해 2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홍 씨는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아파트 1층에 입점한 대형 마트 ‘뿌뿌까오'(步步高)에서 먹거리를 주문, 배송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것 이외에는 단 한 차례도 외출한 적이 없다. 더욱이 이날로 25일 째 격리 중인 홍 씨는 코로나19 발생 사태로 인해 사설 학원 강의 일체가 중지된 상태다.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국립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최근 중국 교육부에서 온라인 강의 방침이 시달됐지만 사설 교육 업체에 재직 중인 홍 씨는 이마저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홍 씨는 코로나19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씨는 “집 밖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자녀 양육비는 이전과 동일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현실에서 일자리까지 위협받게 되었으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답답한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 광둥성(广东省) 광저우 시(广州)에 소재한 한국계 모 기업체에서 한·중 통역가로 근무 중인 20대 황위엔웨이 씨. 그 역시 최근 회사 내부에 돌고 있는 통역관에 대한 정리해고 분위기에 ‘암담하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광저우에 마련됐던 한국인 근로자 전원이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모두 귀국 조치됐기 때문. 한국산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라인에서 중국 현지 기술자와 한국인 근로자 통역을 담당했던 황 씨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가 모두 철수하면서 그동안 맡았던 업무 일체가 동시에 사라졌다.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는 업무량이 크게 감소한 통역관들 중 상당수를 정리해고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조성된 상태다. 이처럼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발병 사태로 인해 다수의 가정에서 경제적인 곤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지속되자 중국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기간 취업안정화 조치’를 마련해 일반에 공개했다.

지난 5일 중국 인사부, 교육부, 재정부, 교통운수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합의, 공개한 통지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발병 사태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취업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 영세 기업에 재직한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와 일자리 안정화, 올해 대학 졸업을 앞둔 사회 초년생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 등을 정부가 나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정부와 인사부 등은 31개 성의 코로나19 방역 등 공공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일자리 확충을 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각 지역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인력 과다 공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타 지역의 기업이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타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중소업체에 대해 재정부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조금의 규모는 신규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월 2000위안 이하로 책정됐다.

또한 이 시기 경영상에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를 감행하는 각 지역 기업체에 대해 재직 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감원할 수 있는 근로자를 전체 재직자의 2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감원율을 제도화 했다. 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들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직업 훈련에 참가토록 지원해 직업 교육 시 각 지역 인민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훈련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발생 사태로 직장을 잃은 강제 해고 근로자와 영세 업체 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 시 우선 선정 대상자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수입을 보장하겠다는 것.


특히 중국 당국은 후베이성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일지라도 반드시 정리 해고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정리해고와 임금 지급 문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역 인민 정부가 확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관계자는 각 지방 인민정부를 대상으로 시달한 이번 통지문에 대해 “취업 보조금 지원 및 직업 훈련 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은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해 시진핑 당 서기와 중앙당, 국무원 등이 공동으로 시달한 내용”이라면서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 시키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권고 사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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