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의료진에 ‘침 뱉어’ 고의로 코로나19 감염시킨 확진자 체포

작성 2020.02.17 16:58 ㅣ 수정 2020.02.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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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가 침을 뱉는 방식으로 ‘고의’ 전염을 시도한 것이 적발됐다. 이 확진 판정 환자로 인해 병동 내 의료진 2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하이난성(海南) 동방시(东方市) 공안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환자가 고의로 침을 뱉어 의료진에게 전염시킨 혐의로 장무즈 씨(가명)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장 우루무치자치구 출신의 30대 남성 장 씨는 지난 15일 완치 판정을 받은 직후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관할 공안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재 고의로 코로나19 전염을 시도한 장 씨에 대해 관할 공안국은 추가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오고 있는 상태다.

이날 공안국이 공개한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15일 16시 하이난(海南)성 인민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병원 문을 나서는 장 씨에 대해 출동한 공안이 강제 연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신장 우루무치 자치구 소재의 인민병원과 민간 병원 등 두 곳에서 차례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라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 씨는 38도에 달하는 발열, 기침, 호흡 장애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때 장 씨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같은 달 24일 장 씨와 함께 식사를 했던 회사 동료 진 씨였을 것으로 추정됐던 상황이었다. 장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진 씨가 후베이성(湖北) 출장을 다녀온 직후 장 씨와 함께 회식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동방시 공안국의 수사 결과, 이후 장 씨에게 처음으로 감염 증세가 나타난 것은 같은 달 26일이었다. 지인들과 함께 회식에 참여한 뒤 이틀 째 되던 날이었다. 당시 발열과 호흡 불안 증세를 호소했던 그는 27일, 28일 두 번에 걸쳐 차례로 신장 우루무치 지역의 병원에서 감염 의심자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 씨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표출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무렵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하이난성으로 이동했다. 하이난성은 그의 가족 중 일부가 거주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하이난성 동방시에 도착한 장 씨는 이달 6일 동방시 소재 인민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라는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장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에 한 행동이었다. 그는 해당 병동에 머물며 총 60명의 의료진에게 고의로 침을 뱉고 마스크 미착용 후 근거리 대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전염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료진 전용 휴게실과 식당, 사무실 등을 차례로 이동하며 쓰레기통과 책상, 의자 등에 자신의 타액을 묻히거나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장 씨와 접촉했던 의료진 60명 중 2명의 의료진이 감염 확진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58명의 의료진에대해 병원 측은 격리 관리 상태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장 씨가 당일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병동은 현재 일체 폐쇄 조치된 상태다. 병원 측은 해당 병동에 대해 방제 작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용의자 장 모 씨는 완치되어 퇴원했으며, 동방시 공안국은 퇴원 하는 그를 병원 정문 현장에서 체포해 연행했다. 장 씨에게 공안국은 ‘고의 상해죄’를 적용, 의료인을 향해 침을 뱉어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장 씨와 같은 고의 전염을 노린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의 죄를 엄중하게 다스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현지 언론은 완치 판정 후 병원을 나선 장 씨의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체포된 장 씨가 향후 지역 관할 법원에 의해 엄중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실제로 장 씨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관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청·공안부·사법부는 ‘코로나19전염예방 불법범죄 단속의견’을 공고하고 장 씨와 같은 고의 범죄자에 대해 폭력 및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해당 공고문에 따르면 전염병을 고의로 감염 시키려는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감염 여부와 상관 없이 ‘고의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고의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에는 △의료진의 방호장비를 찢거나 침을 뱉는 행위 △무차별 폭행을 가하거나 의료진에 대해 도발을 하는 행위 △의료진에 대해 공공연히 모욕, 협박 등을 가한 행위 등이 열거됐다. 특히 의료진의 신체의 자유를 불법으로 제한하는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구금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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