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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中 당국, 10명 단체손님 받은 식당에 ‘폐업’ 초강수

작성 2020.02.19 14:25 ㅣ 수정 2020.02.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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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10인 이상의 단체 손님을 받은 식당에 대해 강제 폐업이라는 강수를 뒀다. 시장관리감독국은 지난 18일 저장성(浙江省) 원저우시(温州市) 원청현(文成县)에 소재한 대형 꼬치구이 전문점 내에 10인 이상의 단체 손님이 회식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 업체 ‘폐점’이라는 강력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더욱이 해당 폐점 조치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시장관리감독국 관계자들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내려졌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일종의 즉각 처분이 있었던 것.

이에 앞서 원저우시 식약국은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 되는 동안 이 일대 모든 상점의 운영 방침을 공고한 바 있다. 당시 통보문에는 이 일대 모든 식당 운영자는 2인 이상의 단체 손님 및 회식 등 단체 행사 일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폐업 처분을 받은 업체 운영자는 식약국의 공고문을 어기고 10인 이상의 단체 손님을 받는 등 불법 운영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관리감독국은 같은 시기 인근에 소재한 또 다른 식당과 ‘버블티’ 전문 업체에 대해서도 폐업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논란이 된 식당과 음료 판매 업체 역시 수차례 회식 등 단체 행사를 식당 내부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장관리감독국의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후 중국 31곳의 성(省), 자치구 등의 전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일반 식당 운영자는 한 개의 테이블 당 최대 2인까지의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2인의 고객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경우라도, 반드시 마주 앉은 채 식사하도록 강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손님은 병렬로 앉아 식사할 수 없도록 시장관리감독국에서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식당 내에서 식사하는 고객은 반드시 테이블 마다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요식업 운영자 또는 종사자는 이 시기 식당 운영 시 고객이 식사하는 테이블 사이에 빈 테이블을 배치, 일정 거리를 유지토록 하라는 중국 당국의 지시를 실천해오고 있는 것. 또 버블티 등 식당 내부에 좌석이 없는 테이크아웃 전문 음료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배송 위주의 영업을 이어갈 것을 주문하는 지시 사항이 전달됐다.

특히 인파가 몰리는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마트 등에 입점해 운영 중인 음료 판매업체의 경우 줄을 선 고객들의 간격을 각각 1.5m 이상 유지토록 하라는 명령이 시달된 것. 더욱이 시장관리감독국은 이들 음료 전문 업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테이크아웃 판매 방식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 운영 중인 요식업체의 경우 2인 이하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배달 위주로만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또 식당 입장 시 모든 고객은 반드시 식당 측이 측정하는 체온 확인 과정을 거부할 수 없다고 시장관리감독국은 밝혔다. 만일의 경우 37.3°C 이상의 체온이 측정된 고객에 대해 식당 운영자와 종사자는 발견 즉시 반드시 ‘12345번’으로 신고해야 한다.

타지역에서 찾아오는 외부인이 주로 몰리는 호텔과 인파가 집중되는 영화관, 헬스장, PC방, 커피숍, 노래방 외에도 서점과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등의 장소에 대해서는 전면 운영 중지 방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파가 몰리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추가 전염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 그러면서도 중국 당국은 이날 폐업 조치된 상점들의 재개업 시기 및 코로나19 사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향후 추가 통지가 있을 것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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