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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세, 총 가지고 놀다 머리 쏴 사망…母 “자느라 몰랐다”

작성 2020.03.14 14:56 ㅣ 수정 2020.03.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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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오른쪽은 총을 가지고 놀다 실수로 머리를 쏴 사망한 미국 4세 남자아이, 왼쪽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살던 4세 아동이 실탄이 든 총을 가지고 놀다 자신의 머리에 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현지 언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2018년 5월, 당시 4세였던 데메트리우스는 어머니가 아무렇게나 방치한 권총을 가지고 놀다 자신의 머리에 쏘았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총은 모자가 살던 집의 신발장 선반에 놓여있었고, 사망한 아이는 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머니인 티아라 다니엘 제퍼슨(26은 사건의 발단이 된 총이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해당 총은 2017년 도난신고가 돼 있던 총이었다.

또 제퍼슨은 수사 초기, 사건 발생 당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스스로 총을 발사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총을 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현지 검찰은 이 여성이 아이를 약 3시간 동안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미국의 어떤 부모도 연방법에 따라 아이를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여성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사망한 아동의 어머니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이며 아이를 방치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법정 공방이 지속된 가운데, 최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그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맡은 검사인 토니 랜달은 “피고인은 사망한 아동이 자신의 머리에 쏘는데 사용한 총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이것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측의 구형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했다.


한편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7년 기준, 미국에서 매년 총기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어린이는 한해 13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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