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치료비 0원…코로나19 진료비 전액 중국 당국 지원

작성 2020.03.17 16:42 ㅣ 수정 2020.03.17 16:43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환자 의료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료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를 엄격하게 구분, 가입자에 대해서만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유력 언론 베이징완바오(北京晩報)는 코로나19 의료비용을 납부했던 환자 전원에 대해 국가가 100% 비용 환급을 약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증상이 있는 검사 대상자 등 전원이다. 지원 내역은 확진 판정 이전 검사 단계에서부터 격리 입원 후 퇴원 시까지의 의료비 전액이다.

지원 금액은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초기 핵산 검사부터 격리 입원할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전액이 포함됐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검사 후 비감염자로 판정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중국 당국은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같은 환급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후베이성(湖北) 광수이시(广水市)에 거주하는 니에지아 씨는 최근 약 33일 동안의 격리 입원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지불했던 비용 5000위안(약 88만원) 일체를 모두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니에지아씨는 “지난 1월 25일 당시 입원 수속을 하며 1000위안을 납부 했고 나중에 다시 입원 치료비용과 식비 등을 합해서 모두 4000위안의 추가 비용이 청구됐지만 이를 납부하라는 병원 측의 통보가 없던 상태였다”면서 “이후 병원 측은 완치 후 퇴원 수속 중에 앞서 지불했던 병원비 1000위안을 환급해줬다. 또 식비와 입원비용 등 추가 진료비 4000위안은 국가가 대신 납부해줬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중국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 치료비용에 대해 전액 국가가 책임지도록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방식을 이원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정부의 100% 의료비 지원 방침을 악용, 해외 체류 중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고도 중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입국한 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구분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100% 의료비 지원을 약속한 반면 의료보험 비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치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의료비 일부가 지원될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최근 들어와 중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의 수가 일평균 12만 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외국 국적자의 수는 2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인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입국을 시도했을 것으로 중국 당국은 추측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12~14일에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의 경우 상당수가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위건위 측은 12~14일 3일 동안 연속해서 확진자 수가 증가했으며, 이 시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이들의 수도 동시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4일 0~24시 경, 전국 31곳의 자치구와 직할시에서 총 2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 4명 이외에 총 16명의 추가 확진자는 베이징 5명, 저장성 4명, 상하이 3명, 간쑤성 3명, 광둥성 1명 등으로 확인됐다. 당시 우한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확진자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에게 발병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지난 16일 오전 0시∼오후 4시 베이징에서는 해외에서 역유입한 이들 중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스페인과 영국에서 온 이들로 17일 현재까지 베이징 공항을 통해 입국한 역유입 환자 수는 무려 3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중국 세관 정책법규부서 왕쥔 국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은 반드시 체온 측정 및 신고와 여행지 경로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입국 관리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역학 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 응해야 한다. 출입국 관계자가 요구하는 위생 검역 과정에 대해 거부하는 행위는 곧 전염병 은폐 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향후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이 건강 신상명세서 부실 신고 및 고의 누락, 위생 검역 과정 거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국경위생검역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최근 중국 국영 매체 인민일보는 논평을 내고 ‘고의로 감염 사실을 숨긴 뒤 입국, 치료비 전액에 대해 국가 책임으로 돌리려는 이들은 의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공항 등을 통해 이동 시 전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긴 이들에게는 확실한 치료비 금액 계산을 해야 한다. 이들은 전염병 확산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가에게 진 빚을 오히려 갚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나 아직 안죽었다”…보이저 1호 240억㎞ 거리서 ‘통신’
  • 나홀로 사냥…단 2분만에 백상아리 간만 쏙 빼먹는 범고래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죄수 출신 바그너 용병들, 사면 후 고향 오자마자 또 성범죄
  • 정체불명 ‘금속기둥’ 모노리스, 웨일스 언덕서 발견
  • 노브라로 자녀 학교 간 캐나다 20대 엄마 “교사가 창피”
  • 우크라도 ‘용의 이빨’ 깔며 방어전 돌입…전쟁 장기화 양상
  • “감사하다”…인도서 8명에 집단 강간 당한 女관광객, 얼굴
  • 미사일 한 방으로 ‘1조원어치 무기’ 박살…푸틴의 자랑 ‘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