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격리 중 무단 외출한 호주 여권 女, ‘재입국 제한’ 초강수

작성 2020.03.20 13:00 ㅣ 수정 2020.03.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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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격리 기간 중 무단 외출한 외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향후 ‘재입국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중국 입국 후 14일 동안의 자가 격리 중 무단으로 외출한 중국계 호주 국적자에 대한 처분이다.

문제가 된 중국계 호주 국적자인 양 모 씨는 지난 15일 베이징시 차오양구(朝阳区) 일대에서 자가 격기 기간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산책했다. 당시 방역 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관계자의 저지에도 불구, 이 여성은 중국 정부가 강제했던 14일 간의 자가 격리 방침에 대해 강한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택 안에서 격리토록 강제하는 방역요원과 해당 여성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시 사건은 현장에 있었던 이웃 주민들이 영상으로 촬영, SNS에 공유하면서 논란이 집중됐다. 해당 사건이 공유된 직후부터 줄곧 중국 누리꾼들은 해당 여성의 행동에 강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당시 사건 영상을 SNS에 공유, 영상 속에는 양 씨의 얼굴과 목소리, 거주 지역 아파트와 주소 등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논란을 키운 바 있다.

누리꾼들은 양 씨의 행동에 대해 ‘중국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있을 때는 외국 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고 반대로 중국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다시 입국하는 사람은 필요없다’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국을 외면한 사람이 이제 와서 입국 후 안전을 도모하려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해외에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중국 당국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외국 여권 소지자들의 특징’이라면서 ‘하지만 오히려 중국에 와서는 중국의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같은 동포를 향해 조소와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양 씨의 본명과 나이, 국적 등 개인 정보가 현지 언론과 SNS에 그대로 노출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논란이 된 이 여성은 호주 국적의 올해 48세로 베이징에 소재한 ‘바이얼 의약 보건 유한공사’(拜耳医药保健有限公司)에서 발급한 6개월 미만의 업무용 단기 비자를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양 씨는 오는 9월 5일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양 씨의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진 직후 베이징시공안국 출입구관리국은 해당 여성의 체류 허가 일체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양 씨에게 비자 초청장을 발부, 현지 채용을 담당했던 바이얼 의약 보건 유한공사 측은 곧장 이 여성에게 사직서를 요구, 사퇴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은 양 씨에 ‘출입국관리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업무 중 발급 받은 체류 허가 역시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 요원에 대한 욕설 등의 행위에 근거해 향후 중국 입국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양 씨는 출입국관리국이 통보한 기한 내에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출입국 관리국 관계자는 “베이징 시 당국은 외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입국 관리를 해야 할 최전선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입국자들은 중국 당국이 규정한 엄격한 전염병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국자 스스로 방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난 2개월에 걸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방역 성과를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전염병 방지 조치 등에 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베이징 공안국은 법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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