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마스크 착용 거부자, 체포 후 7일 구류

작성 2020.03.28 08:52 ㅣ 수정 2020.03.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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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7일 구류형을 집행했다.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에 소재한 대형 오피스텔 겸 사무실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등 난동을 부린 임 모 씨에 대해 7일 간의 구류형이 현장에서 즉시 집행된 것.

원저우시 공안국에 따르면, 원저우 시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47세의 임 씨가 지난 22일 오후 5시 경 해당 건물 입구에서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빌딩 관리자와 충돌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은 코로나19 전염 방지를 위해 빌딩에 진입하는 이들은 누구나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태였다.

하지만 사건 당일 임 씨는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역 관리자의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 씨는 건물 관리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갈등 상황을 조장했다는 혐의다. 또, 임 씨는 건물 입구를 막아서는 관리자들을 밀친 뒤 건물 진입을 시도하는 등 시설 방역 용품 일부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장에서 있었던 방역 관리팀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국 조사에 따르면, 현장에 있었던 CCTV 속 임 씨는 관리인의 책상을 엎은 뒤 자신의 사무실로 무단 진입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임 씨는 사건 발생 전날이었던 21일에도 마스크 미착용 및 체온 측정 일체를 거부한 채 무단출입한 것이 공안국 조사로 드러났다.

임 씨는 이 과정에서 방역 업무 중이었던 건물 관리자에게 “(내가) 너희 팀 윗선을 안다”면서 “(마스크 착용 요구 등)지나친 요구를 계속할 경우 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임 씨는 출동한 공안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된 이후에도 이 같은 강압적인 행동을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저우 시 공안국 관계자는 사건 당일 체포된 임 씨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사건 내역에 대한 조사를 받자고 요구했으나, 이 때 조차도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거부했다”면서 “심지어 공안들의 계속된 마스크 착용 요구가 이어지자 파출소 내에 구류된 상태에서도 공안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행위를 한 임 씨에 대해 관할 공안국 측은 현장 체포 후 7일 간의 구류형을 즉시 집행토록 했다.

현재 중국 당국은 마스크 미착용 후 공공장소에 들어서는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집행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와 지하철, 버스 등에 탑승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공중위생 위반 사항’으로 규정,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방침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에 앞서 지난 15일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지하철 플랫폼 내부에서 컵라면을 먹은 남성에 대해 ‘전염병 방지 및 공공장소 위생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부처와 공안국이 공동으로 조사, 10일 간의 구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임 모 씨 사건에 대해 현지 언론은 그가 무차별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중국 현지법 상 폭력 및 협박으로 관련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저해한 행위자에 대해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관할 공안 관계자는 “임 씨는 자신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면서 “마스크 착용은 비단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에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사무실, 쇼핑몰, 식당, 회의실, 작업장 등 인파가 특히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단,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없는 집이나 인파가 몰리지 않는 공공장소 가운데 유난히 통풍이 잘 되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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