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30일 오전 현재 4167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17명이 사망했다. 하루 확진 환자가 500여 명이 넘는 등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
이 '2인 규칙'은 공공장소에서의 만남을 2명으로 제한하며 3인 이상이 모이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2인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각 주마다 다른데 퀸즈랜드 주의 경우 개인에게는 그 자리에서 무려 1만3345호주달러(약 1000만원), 법인 단체에게는 6만6672호주달러(약 5000만원)이 부과된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 3인 이상 야외에서 모임을 하는 모습이 목격될 시 경찰은 현장에서 1652호주달러(약 124만원) 벌금을 바로 부과할 수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기존 공중보건법에 의거하여 개인에게는 최고 1만1000호주달러(약 820만원) 혹은 6개월의 징역형이 주어지며,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1000호주달러 (약 74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2인 규칙’과 함께 호주 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했다. 여기서 특별한 이유라 함은 필수 물품을 구하는 쇼핑 행위, 병원 방문, 2명이 하는 운동, 직장 근무다. 모리슨 총리는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들과 긴 대화를 나눌 때가 아니다. 쇼핑을 마친 후에는 바로 집에 귀가 하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폐쇄 명령이 내려진 술집, 나이트 클럽, 극장, 카지노, 교회 및 예배 장소, 체육관 등에 이어 이번에는 스케이트 파크와 놀이터등 야외공간이 폐쇄된다. 식당과 카페는 여전히 테이크 어웨이와 배달 서비스만 가능하다.
김경태 시드니(호주)통신원 tvbodag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