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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운전 중 500년 고목과 ‘쾅’…배상액 폭탄 맞은 운전자

작성 2020.07.23 14:15 ㅣ 수정 2020.07.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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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500년 고목과 충돌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수십만 위안의 배상액이 판결됐다. 이 운전자와의 충돌로 500년 고목의 가지 한 부분이 소량 파손, 훼손됐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원덩구 인민법원은 심은 지 500년의 고목이 일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13만 7천 위안(약 2400만 원)의 배상금을 부담토록 판결했다.

논란이 된 고목은 심은 지 500년 된 팽나무로 높이만 20미터에 달하는 대형 고목으로 확인됐다. 해당 나무는 웨이하이 시 임업국에 정식 등록, 관리 중인 고목 161그루 중 하나로 알려졌다.

현지 관할 법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화물차 운전자 총 씨는 배송 업무 중 실수로 해당 고목과 충돌, 가지 한 쪽이 내려앉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이후 고목이 자리한 마을 주민 위원회는 ‘500년 고목이 훼손된 것은 곧 마을 이미지와 마을 주민들의 정신 상의 충격이 크다’고 주장하며 화물차 운전자에게 수십만 위안 배상금을 요구하는 고액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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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곧장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되며 이목이 집중됐다.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마을 주민 위원회 측은 “마을 앞에 자리한 팽나무의 존재는 곧 마을 주민들에게 수호신과 다름없는 의미였다”면서 “실제로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이 팽나무를 보며 성장했고, 나뭇가지 일부가 부러지며 입은 상처는 비단 일반 나무의 훼손과 같은 정도로 치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가을에는 주황색 작은 열매를 맺는데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목이 집중된 팽나무는 그 높이만 20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웨이하이 시 정부는 해당 고목을 정식으로 등록, 관리해오고 있는데 평상 시에는 주로 이 일대 주민 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마을 주민위원회 측은 이번 사건 이후 뿌리 발근제와와 같은 영양분을 공급했지만 훼손된 가지가 소생하지 못하고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의 적절한 보상과 고목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추가 보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원고 측 입장에 대해 운전자 총 씨와 보험회사 측은 ‘당황스럽다’는 의견이다.

화물차 운전자 총 씨는 “사고로 인해 나무 한 그루 전체가 모두 소실된 것이 아니라, 작은 나뭇가지 한 쪽 일부가 부러졌을 뿐”이라면서 “이번 사고로 수십만 위안에 달하는 큰 액수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몹시 당황스럽다”면서 “다행히 화물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회사 측에서도 이 같은 고가의 배상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총 씨가 가입돼 있는 화물차 운전자 보험의 최고 한도액은 100만 위안(약 1억 72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고목 훼손과 관련해 고가의 배상금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 같은 갈등에 대해 관할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제6조 및 19조에 근거해 고목의 가치를 산정, 총 13만 7000위안 상당의 배상금을 보험 회사와 화물차 운전자 총 씨가 공동 배상토록 판결했다.

단, 운전자 개인 과실을 일부 인정, 2000위안(약 35만 원) 상당의 배상액에 대해서는 총 씨 개인이 책임지도록 강제했다. 나머지 13만 5천 위안(약 2천 3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총 씨가 협의, 공동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는 마을 주민 위원회가 고목의 관리자일 뿐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배상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에 이목이 집중된 500년 나이의 팽나무는 중국 산둥 지역과 허난성, 장쑤성 등 내륙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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