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출소 당일 전처 부모 찾아가 가위로 살해…이혼 종용에 보복

작성 2020.07.29 13:48 ㅣ 수정 2020.07.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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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만료 후 출소 당일 전처의 부모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판결했다.

중국 쓰촨성(四川省) 메이산시(眉山市)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리톈윈 씨를 출소 당일 저녁 전처의 부모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사형을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사건 당일 리 씨는 전처의 언니가 운영하는 상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리 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은 리 씨 전 부인의 언니 유 모 씨는 장애등급 2급의 상해를 입었다. 리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다.

출소 당일 전처의 재혼 소식을 알게 된 리 씨는 평소 이혼을 종용했던 전 부인의 가족들을 차례로 살해, 보복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리 씨는 평소 전처와의 사이에서 이혼을 종용했던 장인 장모에게 원한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특히 전처 유 씨와 이혼 후에도 줄곧 동거 상태를 유지했던 리 씨가 지난 2018년 단순 절도 혐의로 1년 형기를 받던 중 전 부인이 재혼하자 이 같은 살인을 계획했다. 그는 형기가 만료된 당일 출소와 동시에 전처의 가족들을 차례로 찾아가 살인 계획을 실행했던 것. 사건 직후 리 씨는 사건이 있었던 인근의 모텔에서 자살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자 사건 이튿날 새벽 4시 34분 경 관할 파출소에 찾아가 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자수했다. 한편, 법정에 선 피고인 리 씨는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 중벌에 처해달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쓰촨성 메이산시 중급법원은 사건의 잔인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공개 재판으로 진행, 리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리 씨가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두 사람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중태에 빠뜨린 것에 대해 고의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전처의 언니에 대한 상해는 살인 미수죄를 적용했다. 관할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리 씨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정치적 권리는 평생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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