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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춤 영상 올린 이집트 여성 ‘방탕죄’로 징역 3년형

작성 2020.07.31 15:12 ㅣ 수정 2020.07.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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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르 사미(사진=인스타그램)
이집트에서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으로 유명한 또 다른 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집트 법원이 틱톡 여성 스타들을 수감한 사례는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라고 AFP통신 등이 법조 소식통을 인용해 29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나르 사미라는 이름의 20대 여성은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각각 대중가요 댄스 및 립싱크 영상을 게시했다가 방탕 선동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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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르 사미(사진=틱톡)
이달 초 이 여성은 온라인 영상을 통해 방탕함과 부도덕함 그리고 본능을 자극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지 검찰은 이 여성이 대중음악에 맞춰 춤추고 립싱크하는 영상이 공공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매매 목적으로 게시됐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벌금 30만 이집트파운드(약 2250만원)가 함께 부과한 이번 판결을 두고 이 여성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심 신청 기일은 내달 15일까지다. 보석금은 2만 이집트파운드(약 150만원)로 책정됐다.

마나르 사미의 변호인 하니 바시요니에 따르면, 여성은 보석금을 냈지만 석방은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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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닌 호삼(왼쪽)과 마와다 엘라드흠(사진=인스타그램)
앞서 이집트에서는 틱톡에서 영향력인 큰 여성인 하닌 호삼(20)과 마와다 엘라드흠(22) 등 여성 인플루언서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형과 벌금 30만 이집트파운드를 선고했다.

이 젊은 여성들은 각자의 영상에서 풍자적인 립싱크와 코미디 촌극, 댄스 영상 그리고 보이스오버를 선보였고, 이들 콘텐츠는 틱톡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팔로워가 120만 명(현재 91만 명)이 넘었던 하닌 호삼은 지난 4월 틱톡에 소녀들은 소셜미디어로 나와 함께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영상을 올린 뒤 그 발언이 성매매 알선으로 해석돼 구속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또한 현재 팔로워가 320만 명이 넘는 엘라드흠도 지난 5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풍자 영상을 올렸다가 체포됐었다.

이에 따라 보수적인 이집트에서는 네티즌 사이에서 무엇이 개인의 자유와 사회 규범을 구성하느냐를 두고 열띤 논쟁이 재차 벌어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이집트에서는 몇몇 벨리댄서와 팝가수가 온라인에 게시한 콘텐츠가 너무 야하거나 선정적이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됐기에 이번 사례 역시 드문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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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리댄서 사마 알마스리(사진=페이스북)
지난달 이집트 법원은 벨리댄서 사마 알마스리에게 그녀의 게시물이 성적으로 선정적이라면서 방탕 선동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했었다.

인권 운동가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의 자유를 막연한 말로 엄중 단속하는 행위를 오래 전부터 비판해왔다. 인권변호사인 인티사 알사이드는 이전 AFP통신에 방탕 행위를 선동하거나 가족의 가치를 훼손한 혐의는 매우 막연하고 그 정의는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2014년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취한 뒤 이집트에서는 자유가 더 많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최근 몇 년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팔로워가 5000명이 넘는 개인의 SNS 계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을 통해 엄격한 인터넷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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